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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계 미래를 위한 「옵틱 위클리」 / 대한안경사협회 공동 캠페인
  • 합동취재반
  • 등록 2019-09-16 22: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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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겉도는 ‘안경 조제•가공료’… 새 해법 찾아야
  • 안경의 조제•가공료는 국가공인 안경사의 당연한 권리
  • 분회 또는 개별 안경원부터 적극 도입해야

일선 안경원의 매출 상황이 최악이다


국가 전체의 불경기와 함께 안경원 간의 초저가 판매 경쟁이 깊어지면서 심각한 경영 위기에 빠지고 있다.

 

지난 20여 년간 업계에서 거론된 안경 조제가공료 현실화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으로 떠오른 것이다.

 

안경사의 안경 조제료 청구에 대한은 올해 초 본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당시 전국의 안경사 2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경의 조제가공료 청구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대 다수인 94.3%(199)의 안경사가 조제가공료를 청구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안경의 조제가공료의 현실화가 이제 목표가 아니고 현실로 다가선 것이다. (편집자 주)

 




▲ 안경의 조제가공료 청구를 위한 개별 안경원들의 실천이 중요해지고 있다. 사진은 한 일선 안경원의 내부 모습(이 자료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12년에 발간한 한국직업사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11,655개의 직업이 있다(한국고용정보원 공동 발간). 


이보다 10년 전인 2003년에 발표한 직업 개수 7,980개보다 3,600여가 늘은 직업 숫자이다.

 

10년이라는 길지 않은 기간에 새로운 정책과 제도가 생겨나고, 서비스산업이 다양해지면서 새로운 직업이 대폭 늘어난 것이다


폐기물 자원화 설비 운전은 새로 생겨난 직업이고, 그 대신 산업 자동화에 의해 전화 교환원이나 비디오 조립원 같은 직업은 세상에서 사라졌다.

 

그러면 안경사 직업의 전망과 수익은 어떤가.

 

일반적으로 안경사 직업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국가에서 인정한 시력 전문가이다. 또 많은 일반 국민들은 안경원의 수익 역시 상위권일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개인이나 사업자의 신용의 바로미터인 은행권에서 보는 안경사에 대한 시각은 바닥권임을 알 수 있다.

 

20176월 통계청은 소득분포현황을 발표했다. 은행권은 직업에 따른 대출규모를 산정할 때 이를 근거로 신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반영한다.

 

통계청의 업종별 근로소득분포 현황을 보고 은행권이 신용을 산정하는 것이다.

 

2017년 통계청이 발표한 소득분포 현황에 따르면 월평균 근로소득은 금융보험업이 가장 많은 578만원이고, 뒤이어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546만원)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업(427만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395만원) 건설업(363만원)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28만원) 숙박 및 음식점업(173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사회복지 서비스에 해당하는 안경사의 수익이 최저 수준이라는 점이다.

 

 

시장 변화로 안경 기술료 현실화 불가피

▲ 서울 시내의 모 안경원이 2017년 2월부터 안경원 내부에 비치해 두고 있는 ‘기술료 및 부품 수리비 요율표’. 하지만 이 안경원은 안경의 조제가공료를 실제로 청구하지는 않고 홍보만 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대다수 안경사는 안경원의 매출이 1020년 전보다 오히려 하락했다고 말하고 있다.

 

인터넷 온라인 판매가 본격화한 20여 년 전부터 세무 과세의 영세사업자 제외, 신용카드 고객의 증가, 소비자의 극심한 구매 변화 등 안경원의 매출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현상들이 시시각각 발생했다


안경원이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안경렌즈가 유일할 정도로 옹색해졌다.

 

이런 열악한 시장 환경을 벗어나기 위해 안경업계는 오래 전부터 안경 조제가공료의 제도화를 주장해 왔다.

 

특히 대한안경사협회는 20여 년 전부터 안경 조제가공료의 제도 도입을 추진했다.

 

1997년에는 한국산업연구원에 안경 조제가공료의 산출을 의뢰해 안경 1건당 31천 원이라는 결과물을 얻었고, 2005년엔 안경의 피팅요금을 1건당 1만 원(국산 선글라스 기준)으로 책정하기도 했다.

 

선글라스가 백화점 등 다른 유통처로 빠져 나가며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조제가공료, 기술료를 산정해 도입을 추진한 것이다.

 

▲ 2016년 말 서울시안경사회가 제작한 안경 조제가공 요율표.

당시 16대 윤효찬 집행부는 안경 피팅료의 대국민 홍보를 위한 포스터를 제작해 전국 안경원에 보급하는 등 안경 조제료 정착에 앞장섰으나 일선 안경원의 참여 부족으로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그 뒤 2016년 어느 안경사회가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관련한 서비스 요금표를 제작해 회원 안경원에 배포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단체에서 안경의 기술료를 추진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결정해 안경 조제료의 추진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의료보험과 조제가공료 동시 추진해야

안경사는 인체의 가장 소중한 시력의 보전과 향상을 위해 국가로부터 그 자격을 취득한 국가공인으로서, 안경의 조제와 판매를 위한 시력의 문진, 검안, 렌즈 장착, 피팅이 조제가공을 수행하는 전문인이다.

 

그 결과 일부 안경사들은 안경의 조제가공료 이외에 의료보험도 적용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경에 의료보험이 적용되면 안경의 조제수가가 공식화돼 조제가공료 청구도 당위성을 갖는다는 판단이다.

 

사실 대안협 중앙회는 지난 2007년 이를 위해 안경 급여와 관련된 취약계층 의료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확대 방안이란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보청기, 휠체어 등 많은 의료용구가 이미 의료보험이 적용되고 있는데, 중장년층의 노안으로 인한 시력 감퇴를 보정하는 안경이 의료보험에서 빠진 것은 국내의 복지 수준을 감안할 때 방치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대안협의 일관된 주장이다.

 

현재 서구권의 일부 국가는 이미 안경을 의료보험으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바우처 제도를 통해 매년 또는 격년으로 보험 수급자에게 안경 구입의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주정부를 통해 가입할 수 있는 OHIP(Ontario Health Insurance Plan; 건강보험)를 이용해 2년에 한번씩 200달러 한도로 안경테를 지원하고, 시력검사는 2년에 1번 무료로 받도록 보장하고 있다.

 

일선 안경사들은 안경의 의료보험 제도화와 안경 조제가공료의 청구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한 그 방법은 대안협 소속의 각 지역 분회에서 해당 지역에 걸맞은 조제가공료를 책정해 안경원 각자가 이를 청구하면 법적인 제재도 없고아울러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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