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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일선 안경원‘준비 끝!’
  • 허정민 기자
  • 등록 2019-12-31 17: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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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는 의료비 공제 대상
  • 무도수 렌즈와 선글라스는 제외


▲ 국세청이 유튜브를 통해 배포 중인 ‘영상으로 알아보는 연말정산 절세 팁(도움말)’의 동영상(https://www.youtube.com/user/ntskorea).

국세청이 최근 근로자와 원천징수 의무자의 연말정산을 돕기 위해 영상으로 알아보는 연말정산 절세 팁동영상을 배포했다.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 폭탄이 되지 않도록 국민들의 편의를 위한 조치에서 동영상을 제작한 것.

 

특히 일정액 이상의 의료비 지출액을 내야할 소득세는 직접 세액공제가 되는 부분이기에 의료비 규모에 따라 연말정산 환급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꼼꼼히 챙겨야 한다.

 

모든 의료비가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기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안경과 콘택트렌즈, 보청기, 휠체어 등의 구입비는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본인을 비롯해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연간 50만원까지 공제대상이지만, 안경과 콘택트렌즈가 시력보정용이냐 아니냐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도 알아둬야 한다.

 

도수가 있는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는 모두 공제대상이고, 도수가 없는 서클렌즈와 선글라스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의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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