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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라스스토리’ 상표권 분쟁… 끝내 대법원으로
  • 허정민 기자
  • 등록 2020-04-16 18: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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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심인 특허법원서 안경매니져 승소 판결
  • 글라스스토리 측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


▲ 특허법원의 제2심 판결문 중 일부.

지난 42일 열린 안경매니져와 글라스스토리안경 간의 ‘GLASS STORY’ 상표권을 둘러싼 2심인 항소심에서 안경매니져가 승소했다.

 

안경매니져에서 청구한 권리범위확인(, 20198057), 등록무효(, 20198064)은 승소하고, 등록취소(, 20197993)은 기각 판결함으로써 안경매니져의 손을 들어주었다.

 

지난 201910월에 열린 1심에서 특허심판원이 글라스스토리의 의견은 인용, 안경매니져의 의견은 기각함으로써 글라스스토리 측의 일부 승소 판결에 반발해 안경매니져가 항소한 2심에서 특허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안경매니져의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이에 반발한 글라스스토리 측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했다.

 

결국 지난해 초 안경매니져가 ‘GLASS STORY’‘LENS STORY’ 두 개의 상표를 취득했다고 발표한 이후 벌어진 법적분쟁에서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안경매니져, 승소 후 부수 재판 준비 중

지난 42일 특허법원(2)은 글라스스토리와 관련한 총 6건의 판결이 내려졌는데, 결론적으로 안경매니져가 청구한 2건은 승소한 반면, 글라스스토리가 청구한 4건은 청구 기각됐다.

 

1심인 특허심판원에서는 글라스스토리의 의견이 인용되면서 안경매니져의 의견은 기각됐지만, 2심인 특허법원에서는 반대로 글라스스토리 의견의 기각과 안경매니져 의견의 인용되면서 역전승이 이뤄졌다.

 

이번 판결에 대해 안경매니져 홍보팀의 관계자는 지난 1년여 자사는 일관된 주장을 펼쳐왔기에 이번 판결은 너무 당연한 결과이며, 그동안 가맹점주님들께 불필요한 혼란과 어려움을 드려 미안한 마음이 크다자사는 이번 승소에 따라 추가적이고 부수적인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그는 관련 업무를 최대한 빨리 진행해 서비스표 관련 일을 마무리 짓고, 가맹점에 서비스표 관련 정보 제공은 물론 지원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글라스스토리의 관계자는 우리는 확신 속에 2심 판결에 불복해 상표권 분쟁을 대법원에 상고했다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회생법원의 일정이 늦어지고 있지만 이미 법원은 자사의 청산가치보다 기업회생가치가 크다고 인정해 늦어도 6월 전에는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의 042)523-77411899-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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