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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협, 정부에 ‘안경 국가지원’ 요청
  • 특별취재반
  • 등록 2020-04-16 19: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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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지원 대상자는 1차로 65세 이상 어르신께 2년마다 10만원 책정
  • 안경사의 공무원 임용 시 가산점 부여도 제안


▲ 대한안경사협회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안경의 국가지원 등을 정부 측에 제안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안경원에서 검안 중인 안경사의 모습.

근용안경의 온라인 판매를 막아내 긍정 에너지가 충만한 대한안경사협회가 정부에 제안할 정책()을 최종 확정, 이를 관계부처에 조만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안협 중앙회가 지난해부터 준비한 정책안을 최종 마무리 짓고 415일 총선 직후 보건복지부 등에 전달할 예정인 것.

 

대안협이 정부에 제안할 정책은 국민의 시 건강을 위한 시력보정용 안경의 국가지원안경사의 6급 이하 보건의료기술직 공무원 시험 시 가산점 인정등 두 가지다.

 

대안협은 정부에서 안경을 2년마다 1회씩 최대 10만원씩 국가에서 지원하되 그 대상을 1차로 65세 이상 어르신, 2차는 19세 미만 청소년, 3차는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대안협은 이번 정책 제안에 안경사의 공무원 시험 시 가산점 인정도 포함시켜 제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두 건의 정책()은 오래 전부터 안경사들이 꿈꿔온 희망으로써 대안협이 이번에 이를 정부에 처음으로 공식 제안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민의 74%가 안경의 국가 지원 찬성

대안협은 이 정책 제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갤럽에 의뢰해 안경 정부지원 정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란 제하의 소비자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1,500명 중 약 74.1%안경의 정부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전국에서 실시한 이 설문조사에서 소비자의 3분의 2시력보정용 안경의 국가지원 정책을 원하는 것으로 응답한 것이다.

 

또 이런 국민적 의견을 뒷받침하듯 지난 2002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발표한 노인의 재활보조기구 이용실태 및 요구도에 관한 실태조사에서는 근용안경이 재활 이용률에서 가장 높은 35.4%로 나타났고, 조사대상의 55.4%근용안경이 재활보조기구로써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미 안경이 국가 지원이 필요한 의료기기로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것이다.

 

세계 각국의 사례를 보아도 현재 대안협이 추진하는 정책은 충분한 설득력을 갖고 있다.

 

최근 프랑스는 안경과 의치, 보청기 품목에 대해 100% 환급받는 ‘RAC zero 제도20211월부터 점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고, 요르단은 교육부에서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매년 한 장의 안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이미 12년 전부터 운영하고 있다.

 

또 영국은 1986년부터 국민보건서비스(NHS)를 통해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바우처 사업을 진행하며 국민들에게 안경을 지원하고 있다.

 

이미 많은 나라에서 국가 차원에서 안경을 지원할 만큼 보편적인 사회복지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영국 등은 안경의 바우처도 실시 중

대안협은 이번 정책 제안에 안경사의 공무원 임용 시 가산점제 도입도 담고 있다.

 

사실 국내의 기능사 대부분은 이미 2급 자격증 소지자가 6급 이하 공무원 임용 시에 3~5%의 가산 혜택을 받고 있다.

 

공무원 임용 시 해당 직역의 업무 수행에 필요하거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면허(자격)증 소지자에 대해 6급 이하 공무원시험에서 가산점 혜택을 적용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안경사는 다른 의료기사와 달리 유일하게 보건의료 기술직 공무원 시험의 가산 혜택에서 제외돼 있다.

 

안경사만 가산 혜택에서 제외된 것은 법적으로 동일한 조건을 갖춘 안경사의 국가공무원 직업의 선택에 균등한 기회를 차별받는 것으로, 헌법 제25조의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는 것과도 부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안경사들은 협회를 중심으로 6급 이하 공무원 임용시험 시에 안경사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안경의 국가 지원은 국가에서 복지정책을 실현한다는 면에서 의미가 크고, 안경사에게 공무원시험에서 가산점을 인정하는 것은 국민 건강관리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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