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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콘택트렌즈 안전성•유효성 재평가한다
  • 김보라 기자
  • 등록 2020-06-16 12: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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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6월까지 전자민원창구로 재신청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지난달 28일 콘택트렌즈, 인공호흡기, 필러(조직수복용생체재료) 등 총410개 업체의 1,084개 의료기기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토하는 재평가를 실시한다고 공고했다.

 

재평가는 허가 당시 반영하지 못했던 것을 시판 후에도 안전성 정보 등을 기반으로 제품의 안전성유효성을 다시 검토하는 제도이다.

 

이번 재평가는 2014년도에 허가받은 3, 4등급 의료기기 최근 3년간(17~19년도) 품질부적합 다빈도 제품 중 생활밀착형 2등급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공고품목을 보유한 업체는 내년 6월 중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emed.mfds.go.kr)로 제출자료-허가일부터 재평가 신청일까지 수집된 이상사례, 소비자불만사항, 국내외 학술논문 등 일체-를 구비해 신청해야 한다.

 

식약처의 관계자는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품목은 판매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받을 수 있다우리 처는 재평가 결과에 따라 제품 사용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의 변경 또는 품목허가 취소와 같은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의 043)719-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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