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택트렌즈를 안경원에서만 판매한다는 현행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이 커다란 위기를 맞았다.
지난 5월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온라인에서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이다.
이번 서울지방법원의 위헌 제청은 법원에서 직접 제기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되고 있다.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써 법원이 판단하기에 의기법 제12조의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 불허’가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본 것이다.
이번 사태는 올해 초 해외직구로 콘택트렌즈를 수입·판매한 온라인 판매업자가 벌금 200만원을 처분 받은 데서 비롯되었다.
벌금 처분 후 법원 내부에서 ‘과연 온라인에서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것을 막는 현행법이 정당한가’라는 의문을 갖고 서울중앙지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을 낸 것이다.
이번에 위헌 제청을 받은 헌재는 이달 초부터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올해 안에는 최종 결론이 나오기 쉽지 않다.
한편 경기도안경사회의 한 상임이사는 “콘택트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일본이나 중국은 안경사법 자체가 없기 때문에 허용한 것”이라며 “내가 안경사라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면 국민 안 보건에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국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안경사회의 한 임원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원격진료의 주장이 커지는 상황에서 콘택트렌즈까지 이런 시류에 묻어가는 느낌”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