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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사對안과의사, 20년만에 재결투
  • 김태용 기자
  • 등록 2011-08-02 12: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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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과의사회 등 의사단체들 C/L 개정안 극력 반대… 대안협 “억지 주장으로 개정안의 8~9월 국회 본회의 통과 낙관”
안과의사회, 복지부와 국회 잇따라 항의 방문

안과의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달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의기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대한안과의사회 등 의사단체들의 반발이 노골화되고 있어 이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지난 4일 대한안과의사회(회장 박우형, 안과의사회)는 이재선 의원(자유선진당)이 대표발의한 의기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11506) 중 ‘모든 시력보정•미용목적의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 외의 장소에서 판매해서는 안 된다’와 ‘안경사는 소비자에게 시력보정•미용목적 콘택트렌즈의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도록 한다’는 것에 대해 안경사의 콘택트렌즈 처방과 장착을 합법화시킬 수 있다며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안과의사회는 “의학적 검사를 통해 처방하고 장착해야 하는 의료행위인 콘택트렌즈의 처방과 장착 조항을 안경사들이 자의적으로 해석•오도할 수 있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 의협) 역시 이 법안의 법사위 통과 전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의료기기인 콘택트렌즈의 인터넷 판매를 금지함으로써 국민의 눈 건강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 “하지만 단순 판매만 가능한 비의료인인 안경사에게 부작용의 설명 의무는 의료행위”라는 성명서를 관련 부처와 국회에 제출하고 항의 방문에 나서고 있다.

대안협, 국민 눈을 담보한 상술로 강력 저지

이에 대해 대한안경사협회(회장 이정배, 대안협)는 지난 4일 이에 대해 안과의사회에 강력 대응하는 성명서를 각 언론사를 통해 발표했다.

대안협은 성명서에서‘컬러•미용콘택트렌즈의 취급상의 부주의 설명은 약사들의 복약지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써 안과의사회가 이를 반대하는 것은 환자를 생산하여 영업적 이익을 얻기 위한 의도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안과의사회가 안경사의 부작용 설명을‘안경사의 콘택트렌즈 처방과 장착을 가능케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개정 법률안에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이라는 부분을 간과하고 의도적으로 확대 해석하는 억지주장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물건을 구매할 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등 설명의 고지를 듣는 것은 소비자들의 당연한 권리로써 콘택트렌즈 역시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듣지 못해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란 것이다.

대안협은 “특히 안과의사들이 교육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안과학 교재에는 콘택트렌즈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이 없다”며 “이에 비해 안경사들은 4학기에 걸쳐 콘택트렌즈의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있고, 이처럼 콘택트렌즈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안경사들이 국민들의 안보건을 위해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안과의사회는“콘택트렌즈 장착은 전문적인 여러 단계의 의학적 검사를 통해 처방돼야 하는 민감한 의료행위로서 그동안 안경사의 콘택트렌즈 장착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작용이 허다하게 발생해 왔다”고 반발했다.

안과학회, 안경원 구입 피해 사례 발표하며 딴죽

특히 대한안과학회와 한국콘택트렌즈연구회는 지난 18일 의사의 진단과 처방 없이 안경원에서 콘택트렌즈를 구입•착용할 경우 적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안과학회 등은 지난 2008년 10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콘택트렌즈 착용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안과를 찾은 환자 449명을 분석한 결과 89%가 안경사에게 콘택트렌즈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고, 이중 잘못된 렌즈 착용으로 각막상피가 벗겨져 통증과 시력저하를 호소하는 ‘각막 미란’환자가 26%, 안구 충혈과 가려움증을 호소하는 알레르기 안질환이 19.2%, 무균성 각막염증이 19.2%였다고 발표했다.

안과학회의 한 관계자는 “각막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콘택트렌즈는 전문 의약품이나 보조기와 같이 의사에 의해서만 장착•처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어린 학생들이 멋을 내기 위해 일반 안경원에서 쉽게 컬러 콘택트렌즈를 구입•착용하는 현실이 이러한 부작용을 불러온 것으로 보인다”며 안경사를 통해 콘택트렌즈를 구입한 경우 위험성이 있다고 노골적으로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안협 중앙회의 한 고위 임원은 “안과의사들이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다분히 의도적이고, 엉터리에 가까운 조사결과를 발표한 것”이라며 “500명도 안 되는 적은 표본 수는 보편적 결과에 미치지 못함으로써 설득력이 없고, 인터넷을 통해 콘택트렌즈를 구입한 사용자의 부작용 사례가 누락되어 오직 안경원을 폄하시키기 위한 작의적 조사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양측의 팽팽한 주장 속에 복지부 결심이 관건

당초 대안협은 미용 목적의 콘택트렌즈의 안경원 판매와 부작용 설명 의무를 명문화한 개정안이 적어도 8월 또는 9월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일부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안과의사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들이 복지부와 국회를 방문해 ‘안경사의 콘택트렌즈의 부작용 설명 의무는 검사와 장착까지도 할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전달하는 등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이러한 내용을 각 언론사에 배포하면서 사회 이슈화 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어서 안과의사회는 관계부처인 복지부가 안경사의 콘택트렌즈 설명 의무가 자칫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사실을 간과하여 법안에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인정했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오는 8월에 열릴 국회 법사위에 제출할 것이라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일부개정안에 대해 복지부가 안과의사회의 항의에 한 발 물러선 듯한 모습이 비쳐지면서 본회의 통과가 수월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도 있다.

결국, 안과의사회는 국민 안보건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안경원만의 콘택트렌즈 판매 규정은 ‘의료기관과 안경업소’로 수정해야 하며, 부작용 설명의무도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상식적인 부작용 설명 의무를 의료행위로 몰면서 개정안 통과를 막는 안과의사회의 주장은 전형적인 ‘제몫 챙기기’에 불과하다는 안경사협회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결투 양상은 일부 개정안이 다루어질 8월 국회에서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tip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1150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누구든지 시력보정•미용목적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 외의 장소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안경사는 시력보정•미용목적 콘택트렌즈의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대한의사협회의 의견

1. 콘택트렌즈의 인터넷 판매금지 관련(안 제14조 제3항)
○ 시력보정 또는 미용목적의 콘택트렌즈는 의료기기이므로 콘택트렌즈에 대한 인터넷 판매를 금지함으로써 이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을 비롯한 국민의 눈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함.

○ 안경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는 ‘안경사는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콘택트렌즈의 조제를 제외한다) 및 판매업무에 종사한다’고 규정하는 바, 시력보정, 미용목적 콘택트렌즈는 의료기기로서 의료인 이외에 비의료인이 취급해서는 안되며, 콘택트렌즈의 처방 및 장착은 원칙적으로 의료인이 의료기관에서 처방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음

○ 다만 동 법에 따라 안경사가 콘택트렌즈 판매는 할 수 있으므로 콘택트렌즈 판매가 허용되는 원칙적 장소인 의료기관 외에 안경업소를 추가할 수 있을 것인 바, 개정안은 안경업소만을 규정하고 있어 문제이며 당연히 ‘의료기관과 안경업소’로 수정되어야 할 것임

2. 안경사의 콘택트렌즈 판매시 설명의무 부여 관련(안 제14조 제4항)
○ 시력보정, 미용목적 콘택트렌즈는 의료기기로서 착용상 부작용에 대한 설명은 의료행위인 바, 단순 판매만이 가능한 비의료인인 안경사에게 의료행위인 부작용 설명행위를 강요하는 설명의무 신설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안경업소의 영업정지 및 개설등록 취소에 관한 제24조 제1항에 제7호를 추가하여 안경사의 설명의무를 신설하는 개정안 조항도 삭제되어야 함

                                                                     2011. 5. 3.
 
                                                                대 한 의 사 협 회






(사)대한안경사협회 성명서

대한안과의사회의 ‘의료기사개정법안’ 철회 주장에 대한 유감 성명문 일부

- 최근 인터넷을 통한 무분별한 컬러•미용콘택트렌즈 판매로 인해 청소년들의 눈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으며,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제도적인 뒷받침의 시급함과 국민 안보건 향상을 위한 대안이 필요함을 (사)대한안경사협회와 전국 49개 대학 안경광학과 교수협의회는 정부와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 중략 - ‘미용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민의 안보건 향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법률적 근거이자, 그 동안 방치해 왔던 국민 눈 건강에 대해 정부가 그 중요성을 깨닫고 새로운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사)대한안경사협회와 전국 4만안경사, 안경광학과 교수협의회는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 현재 인터넷을 통해 컬러•미용콘택트렌즈가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어 이를 착용한 사용자 95%가 충혈 및 가려움증 등의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으며, 기타 부작용을 겪는 사례도 57.5%나 되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이처럼 컬러•미용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 및 취급상의 부주의로 인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눈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명백한 사실 앞에서 이번 개정 법률안을 환영해야 할 안과의사회가 이를 반대하는 것은 환자를 생산하여 영업적 이익을 얻기 위한 의도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 지난 6월 21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12조 6항에 ‘안경사는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경우 콘택트렌즈의 착용 및 보관방법, 부작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추가 개정안에 대해 안과의사회가 ‘안경사의 콘택트렌즈 처방과 장착을 가능케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개정 법률안에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이라는 부분을 간과한 채 임의적으로 유추 해석한 억지 주장이다.

- 물건을 구매할 경우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등 설명의 고지를 듣는 것은 소비자들의 당연한 권리이다. 따라서 콘택트렌즈를 구매함에 있어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국민들이 듣지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대한안과의사회가 이를 의료행위라는 미명 아래 계속 반대를 한다면 국민의 안보건을 담보로 한 치졸한 상술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중략

- 특히 현행 법률상 안경사는 콘택트렌즈 판매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명문화되어 있고, 또한 1993년 안과의사들의 제소에 따른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콘택트렌즈는 안경사에 의해 취급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중략

- 중략 - 국민들은 미용 콘택트렌즈를 구매할 때 그 보관방법과 착용에 관한 주의사항을 듣지 못할 경우 별도의 정보를 얻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며, 잘못된 정보에 노출될 수 있는 바 눈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대한안과의사회에서 계속해서 철회요구를 하는 것은 국민들의 눈건강을 담보로 이권싸움에만 나서는, 의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 학생들과 젊은 연령대에서 사용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컬러•미용콘택트렌즈가 국민의 눈 건강을 해치지 않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대한안경사협회는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며, 대국민 홍보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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