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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끈한 화합은 서툰 탄원서가 계기
  • 우암 문윤서
  • 등록 2011-08-16 15: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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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 안경인 비대위에 앞서 반대 투쟁 활동 나선 한국안경유통협의회… 서툰 표현으로 진정성 보인 탄원서 발표
 
한국안경유통협의회 활동상

드로이젠(DROYSEN), 역사적 형성체들은 인간과 인간의 성과물, 그리고 그 목적이며, 이것들이 역사적 운동을 이룩하는 기본 소재라는 점을 상기시킨 뒤 그 소재로서 첫 번째로는 가족•부족•민족을 근거로 하는 ‘자연적 공동체들’, 두 번째로는 언어•예술•진실•학문•종교를 근거로 하여 형성되는 ‘이상적 공동체들’, 세 번째로는 사회•복리•법•권력을 근거로 하여 형성되는 ‘실제적 공동체들’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드로이젠은 인간사(人間史)에 대한 역사학적 연구는 자연과학적 방법이 아닌 자체의 고유한 방법, 즉 ‘이해’를 근거로 하며, 이 이해는 역사가가 자신이 인류학적 기반 위에 세우고 있는 현재인식과 주관성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해명하여 부각시켰다.

안경인협회는 드로이젠의 분류에 따르면 세 번째인 실제적 공동체이다. 대한안경인협회는 임의(任意)단체이지만 사단법인체인데 반해서 한국안경유통협의회는 수원을 중심으로 한 친목단체이다.

그런데 이 유통협의회는 범안경인 비상대책위원회에 앞장서 뛰어들어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다. 그 일례가 ‘탄원서’를 안경관련 언론매체에 제일 먼저 싣고 있다.

그런데 탄원서 내용이 너무 난삽(難澁)하여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문안들이 있어 당황스럽기까지 하다.

그러나 안경사법 반대투쟁은 어디까지나 생존 전략이다. 차분히 또박또박 문구 하나 틀림없이 기재하는 것보다 조급한 나머지 교정 없이 싣지 않았을까 이해된다.

그러나 머리글의 대문자에는 할 말을 요약해서 호소하고 있으니 크게 잘못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오히려 서툰 탄원이 순수성이 배어있다고 이해된다.

이런 의미에서 당시 상황이 곁들인 탄원서의 의미가 각별히 이해되어 다시 한번 본지에 기재한다.
 
나아가 한국 안경유통협의회는 비상대책위원회가 해산되면서 자동적으로 해체되어 안경사협회의 일원으로 화합의 장으로 역사의 고개를 넘어왔다.


탄 원 서
대한민국 국회 보사위원 각위
의료기사법(안경사) 同시행령 同시행규칙의 부당성 및 대책안을 만천하에 공개하며, 수십 만 가족의 생존권을 사수할 것을 연맹하여 탄원합니다.

가. 안경사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절차상 보사부 편중 부당성
1. 광범위한 의견 수렴 문제
임의 선정된 8개 관련인 참석 중 이익단체(대한안경인협회, 대한안과학회, 의사회, 보사부)찬성으로 국가고시란 권위를 특정단체 참여하에 특정단계 유도에 따라 5년을 기준하여 국가고시 면제를 도모 합법화시켰음.
2. 관계법의 부당성 노출을 무시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여야 한다’란 기본적 사항조차 무시하고 40% 소수를 구제 특혜를 주고자 8개 관련인을 참석시켰으나 법의 성문화를 담당하는 법무부 관계자가 특혜 면제를 반대하였음.
3. 행정능력의 무능
특혜 면제를 주고자하는 구실로 전 안경업소 고시 실시 시 시험관리가 어려우므로 5년 기간을 설정하여 40% 대상자를 시험 면제하면 시험관리에 용이하다는 행정능력의 무능을 나타냈음.
4. 특혜 면제자의 내적 구성
보사부 근거자료 집계 대비표에 연령별, 학력별, 경력별이 세분화되어 있으나 면제하여 주고자 하는 40%는 거의가 현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기업화된 경영자로서 연령도 고연령, 학력도 저학력이 거의이면서, 영리 및 이익단체인 대한안경인협회 회원의 내적 구성으로 되어있음.
5. 현행법 준수하는 동등한 업소
기존 약사법을 준수하여 보사부에 적법하게 등록되어 있고, 상법과 국세법에 따라 정당하게 개설된 업소를 ’88.5.28 이후 등록 동결 조치 후 특혜를 주고자 하는 어떤 논리도 성립되지 않고 다수의 60%가 소수인 40% 특혜 조치에 희생될 수는 절대 없음.
6. 다수와 소수의 의견수렴 배제
현업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기업화시켜 종사자 채용, 운용하는 대개의 40%의 의견을 기준으로 하고 직접 현업에 종사하는 생존권의 60% 이상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되는 보사부식 평등성은 객관성이 결여된 행위임.

나. 보편 타당성 및 평등성 없는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 절차 사항
1. 동등하게 면제
기존법 준수 하에 등록된 전 업소는 동등하므로 평등성을 고려 1988.5.28 동결 조치 전 전 업소는 면제되어야 함.
2. 기사 연수 교육실시
특혜자들에게만 연수교육을 실시함은 부당하니 법률 그 자체의 목적성에 견주어서 최대의 그 법률 입법취지에 맞게끔 수준 높은 연수교육을 경력별 차등시간 실시함이 정당함.
3. 안경업소의 현실성 재인식
안경업소의 현실은 보사부에서 임의대로 정하는 기준점과 사실성은 엄청난 차가 있다는 점을 특히 고려하여 주시기 바람.
현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기업화된 경영자들의 40% 구성원인 특혜업체 보다 말없이 묵묵히 생업으로 직접 현업에 종사하는 60%의 가족은 연령별, 학력별, 자녀별, 현업 간여별 어느 면으로 보나 결코 면제받는 수혜자들 보다 연수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일익에 되게끔 거시적인 행정을 이룬다면 제6공화국의 부의 편중 방지와 사회의 안정과 본 법률의 제정 정신에 충분한 역할로 환대받을 것임.

다. 본 부당한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 불응 시 대응책
1. 1989년 8월 중 보사부 및 국회에서 평화적 시위 실시
2. 부당한 법령 하에서의 전면 시험거부
3. 전국 안경업소 전면 휴업 실시
4. 보사부의 특혜관련 부당 서류 공개 및 법적 소송불사

1989.7.
한국 안경유통협의회 회장 오 찬 성(직인생략)
외 전 국 회 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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