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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적용
  • 허정민 기자
  • 등록 2020-12-31 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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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 10만원 이하 제외한 거래는 간소화에 포함되어 카드사서 자동조회 처리


올해 연말정산부터 안경구입비 자료가 국세청의 자동조회에 포함돼 예전처럼 고객에게 이를 챙겨줘야 하는 불편이 사라졌다.

 

지난 11월 말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세부사항을 발표했는데 안경원의 경우 관련 정산자료를 국세청이 각 카드사 등으로부터 수집해 이를 이용해 국민들에게 간소화 자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다만 일부 국세청에 통보하지 않은 안경원의 결제내역 자료는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또한 10만원 이상의 소비는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화되어 이는 간소화 서비스에 속하지만, 그 이하는 종전대로 자신이 직접 관련 영수증을 받아서 제출해야 된다.

 

한편 서울 중구의 한 안경원 원장은 해마다 연말정산 영수증 확인해주랴 힘들었는데 안경 구입비가 간소화 자료로 바뀌었다니 반가운 소식이라며 하지만 영수증을 발급받으려는 고객들이 종종 2차 소비를 했는데, 이제 그런 일이 없어져 한편으로는 아쉽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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