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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역사에 ‘안경원’ 개설 허용
  • 김보라 기자
  • 등록 2021-04-30 22: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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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조정실, 민생현장의 규제혁신 방안에 안경원 포함
  • 對지하철 점포 개원 물꼬


국무조정실(실장 구윤철)과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가 지난 15일 일선 현장의 건의에 따라 관계부처 간 협업을 거쳐 61건의 지역 경제·민생현장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안경원과 약국은 지하철 역사 내에 자유롭게 개원하게 되었다.

 

이번 혁신 방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유무역지역에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의 입주 허가 등 개선안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그동안 대도시의 지하 역사의 편의시설 인·허가는 건축물의 용도 확인과정에서 건축물 대장을 요구하는 등 지자체 별로 업종별 행정처리 기준이 각각 상이했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는 지하철 점포시설의 용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관리대장을 마련해 안경원과 약국 등 편의시설 개설을 전면 허용하도록 조치했다.

 

대도시 지하철 점포시설에 대해서 그동안 일관성이 없던 행정처분 관행을 바로 잡은 것이다.

 

대한안경사협회 중앙회의 윤일영 윤리법무위원장은 지하철 역사 내에 안경원 등 편의시설을 전면 허용한 것은 국민보건의료의 접근성 확대와 편의증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서울시안경사회 서초구분회 전정현 분회장은 국민편익 향상 면에서는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되지만, 안경원 개설자 입장에서는 착한 임대료 등의 직간접 지원이 동반하지 않으면 사업성이 낮을 수 있다정부에서 일선 안경사의 의견과 고충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정책을 실행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 044)205-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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