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가안경(대표 문길수)이 상표권등록을 최종 승인했다.
특허청은 지난 24일 상표등록 제40-1731115호, 출원번호 제40-2020-0087710호로 안경소매업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상표 ‘예가안경’의 등록을 최종 인정했다.
이로써 앞으로 예가안경 상표는 오직 문길수 대표만이 상표권자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제2 제3자의 사용은 법의 저촉을 받는다.
예가안경의 관계자는 “이제 상표등록과 출원을 모두 자사에서 완전하게 권리를 가짐으로써 예가라는 이름으로 안경원에 대한 서비스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문의 031)924-7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