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령 운전자의 자동차 운행이 제한될 가능성이 클 전망이다.
지난달 6일 경찰청은 조건부 운전면허제 도입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 발주공고를 발표했는데, 이번 연구는 고령 운전자뿐 아니라 특정질환자 등 안전운전 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경찰청은 연내에 해당 연구용역을 마친 후 연령과 질환 등 조건부 운전면허발급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해 2024년부터 제도 도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는 고연령, 특정질환 등에 의해 안전운전 능력이 떨어진 운전자에게 특정 조건에서만 운전을 허용하는 제도다.
만약 이 제도가 도입되면 고령 운전자들은 야간 혹은 고속도로 등 특정 조건에서는 운전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미국과 독일, 네덜란드, 호주, 뉴질랜드 등은 특정 시간과 공간에서만 운전하는 면허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의 도입에 여론도 우호적이다.
최근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2,184명 중 1,635명(74.9%)이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구체적인 관련조건이 없다보니 면허를 일괄 취소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개개인의 신체능력을 고려해 운전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이 이번 연구용역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고령 운전자를 위한 용품의 적극적인 도입도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최근 고령자를 위한 드라이빙 전용렌즈가 장착된 안경을 보급하는 등 전체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단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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