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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태로운 안경원의 콘택트 단독판매법
  • 특별취재반
  • 등록 2021-07-16 10:59:15
  • 수정 2022-09-22 23: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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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기법 제12조 제5항 ‘콘택트렌즈의 안경원 단독판매’ 관련법 헌번재판소에서 위헌 여부 심의 중
  • 제반 여건 변화하며 ‘합헌’ 판결 불투명


▲ 지난 6월말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판결을 내린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등에 관한 결정문의 사본. 많은 업계 관계자들은 종국결정을 앞둔 의기법 제12조 제5항 역시 합헌으로 결정되길 간절히 기원하고 있다.

일선 안경사들이 안경원만 콘택트렌즈를 단독 판매한다는 현행법이 위헌으로 판결날 수 있다며 크게 우려하고 있다.


헌법재판소(헌재)에 위헌제청된 의기법 125콘택트렌즈의 안경원 단독판매가 판결을 앞두고 불리한 상황이 조성되면서 안경사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의기법 125항의 위헌제청은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원)에서 요청한 것이어서 안경사들은 더욱 우려하고 있다.


2020년 초에 해외직구로 콘택트렌즈를 수입·판매한 온라인몰 운영자에게 벌금 200만원을 처분한 서울중앙지원이 온라인에서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막는 현행법이 합법인가?’라는 의문을 갖고 지난 202068일 헌재에 위헌제청한 것이다.


만약 헌재가 현행법에 대해 재판관 6명 이상이 위헌의견을 내면 그 즉시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는 허용된다.


더구나 안경사들이 우려하는 것은 지난달 24일 헌재의 판결 때문이다.


지난달 헌재는 안경사 1인은 1곳의 안경원만 개설한다고 규정한 의기법 제12조 제1항이 당초 예상과 달리 겨우 합헌으로 심판된 것이다.


안경사들이 당연시했던 안경사 1인이 안경원 1업소를 개설한다는 현행법이 턱걸이로 겨우 합헌 결정되면서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에 대한 헌재의 심판에 불안감을 갖게 된 것이다.


실제로 안경사 1인이 안경원 1업소 개설이라는 현행법이 헌법불합치의견을 낸 5명의 재판관에 1명만 동조했으면 현행법은 위헌이 되어 ‘1인 다업소 개설과 법인의 안경원 개설이 가능했다.


이날 헌재의 9명의 재판관 중 4명은 합헌의견, 5명의 재판관은 헌법불합치의견을 내어 겨우 현행법이 유지되었다.



해외직구 판매업자 온라인 판매 허용예상

안경원에서만 콘택트렌즈를 단독 판매한다는 의기법 125항은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구매 또는 배송을 대행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등으로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온라인에서 (도수)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못하도록 차단한 것이 현행법이다.


현재 대다수 안경사는 이번 헌재의 위헌 심의에서 종국결정에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그 근거는 법원에서 현행법을 위헌제청했고 지난 6월에 심판한 11업소 개설의 종국결정에서 과반수의 재판관이 안경사제도에 위헌 요소가 많다고 지적했으며 현재 기획재정부 등 정부에서 안경의 온라인 판매를 논의·추진하며 이 정책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홍콩에 서버를 두고 온라인으로 국내에 콘택트렌즈를 판매하고 있는 모 업체의 관계자는 본지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곳의 온라인 종사자 대부분이 헌재가 이번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심판할 것으로 보고 있다이미 일부 업체는 서버를 국내로 옮기는 준비 등 온라인 판매에 대비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현행법이 위헌 심판된 것은 4.5% 불과

헌재의 심판은 크게 합헌, 각하, 기각, 위헌, 인용, 헌법불합치 등 5가지로서 이중 합헌, 각하, 기각은 안경사들이 원하는 심판이다.


그러나 위헌이나 인용, 헌법불합치 의견이 많으면 현행법은 위헌이 된다.


다만 위헌이나 인용 결정이 나면 그 즉시 현행법의 효력이 없어져 당장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가 허용되지만, 헌법불합치 심판은 법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이 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당분간은 현행법이 유지된다.


한편 한 콘택트렌즈 업체의 고위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외국의 사례와 현재까지 여러 사항을 감안할 때 이번에는 헌재가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대한안경사협회 윤리법무위원회의 윤일영 위원장은 의기법 제12조 제5항은 정확하고 완성도 있는 안경제작과 안전한 콘택트렌즈 사용으로 국민 눈 건강 향상을 위한 조항으로써 안전성이 우선돼야 하는 보건의료 영역에서 국민 편의를 가장한 자본의 논리가 아닌 안경사들이 원하는 결과를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주장했다.


지금 대안협은 안경원의 콘택트렌즈 단독판매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국민 홍보에 적극 나서야 할 때이다.


전국 5만여 안경사는 종국결정을 앞둔 의기법 제12조 제5항 역시 합헌으로 결정되길 기원하고 있다.




TIP: 헌법재판소 종국 결정

▶합헌: 현행법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결정을 말한다.

▶각하: 소송요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았거나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재판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한다는 것. 소송 청구 내용이 타당한지를 따지기 전에 형식 자체가 틀려서 소송을 진행할 수 없음을 뜻한다.

▶기각: 소송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소송 청구 내용이 타당하지 않아 소송을 종료한다는 것. 이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패소 판결을 받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위헌: 법령 등이 헌법 규정에 위반하는 것이란 결정으로, 이 경우 해당 법령은 당장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인용: 법원이 원고의 소송 청구 내용이 옳다고 판단해서 받아들이는 것. 즉 기각의 반대말이 인용으로, 원고가 승소 판결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헌법불합치: ‘하위법(下位法)의 내용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의견으로 사실상의 위헌 선언이다.



TIP2 : 헌재의 이모저모

헌재는 1988년 설립된 이래 2020년 6월까지 총 3만 8천여 건에 가까운 헌법소원심판이 제소되어 4일 내외로 빠르게 심판한 경우도 있고, 9년 3개월 만에 결정한 사건도 있다. 지난 5년간 사건별 평균 처리기간은 122일이다. 또한 2020년까지 헌재에 제소된 37,747건 중 가장 많은 ‘각하’ 심판은 67.4%(25,427건)이며, 기각과 합헌은 각각 20.8%(7,870건)와 7.3%(2,768건)이다. 또한 위헌은 1.7%(651건), 인용 2.1%(776건), 헌법불합치 0.7%(255건) 등 안경사들이 우려하는 위헌에 준하는 심판은 총 4.5%(1,682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그나마 위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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