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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 폐지
  • 김보라 기자
  • 등록 2021-09-01 12: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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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지난해 8월 헌재의 위헌 심판 후 관련규정 폐지 고시
  • 향후 자율심의기구서 심의


의료기기 관련 광고사전심의 규정이 폐지됐다.

 

지난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고시를 발표했다.

 

이번 고시는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가 심판한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에 대한 위헌판결에 따라 광고심의를 식약처가 아닌 자율심의기구에서 실시한다는 내용의 의료기기법 개정이 지난 6월 완료됨에 따라 식약처의 해당 규정이 완전 폐지되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기기법 제25조에 따른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72)을 폐지하게 됐다고 확인했다.

 

이로써 예전에는 안경렌즈, 콘택트렌즈 등 의료기기를 소비자 광고할 때 식약처의 사전심사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자율심의기구를 통한 자율적인 제한만이 남게 됐다.

 

한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지난 7월 의료기기업계의 올바른 광고물 제작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문의 1577-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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