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김종석)가 안경 온라인 판매와 관련해 허위 보도한 일부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30일 일부 언론 매체들이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단초점안경 전자상거래 관련 사회적 합의 도출’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이제 온라인에서 안경을 구매할 수 있다’ ‘향후 한국의 와비 파커社가 배출될 기반이 마련됐다’ 등 마치 안경의 온라인 판매가 허용된 것처럼 허위보도한데 대한 항의와 함께 정정보도를 요구한 것.
국내의 대다수 안경사들은 지난달 30일 국내 여러 매체에서 쏟아내는 허위보도에 크게 낙심하며 ‘이제 안경원은 끝’ ‘안경사 면허증은 쓸모없는 휴지조각이 됐다’며 극심한 실망감과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나 본지는 지난 11월 30일자 특집보도(제285호 ‘안경원 찢는 ‘도수테 온라인 판매’… 안경사 승리!’ 참조)에서 기재부의 이번 보도자료는 안경 온라인 판매를 한걸음모델에서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다는 것임을 팩트로 보도했다.
기재부에서 안경의 온라인 판매 논의가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는 점을 신속 정확하게 보도한 것이다.
대안협은 각 언론 매체들의 이번 허위보도가 국민들에게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판단, 그 즉시 「데일리안」「연합뉴스」등 20여 매체에 ‘안경의 온라인 판매 관련 정정보도 요청’이란 제하의 공문을 전화 또는 이메일로 긴급 발송했다.
대안협은 각 언론사에 보낸 정정보도 요청문에서 ‘안경의 온라인 판매가 허용됐다고 호도한 보도에 우려를 금한다. 이는 사실과 다른 보도이며, 이 같은 오보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그동안 한걸음모델에서 진행된 안경 온라인 판매에 대한 정책추진은 하지 않는 것으로 종료됐다. 사실과 다르게 보도한 기사는 정정보도로 바로잡아줄 것’을 강력 요구했다.
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대안협 집행부는 지난 6월 기재부가 한걸음모델을 통해 ‘안경 온라인 판매’ 안건을 다룬 순간부터 해당 정책이 국민의 안 보건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안경사의 생존권을 말살한다는 점에서 이를 결사반대했다”며 “다행스럽게 6개월간의 투쟁 끝에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상황을 국민에게 정확하게 전해지도록 오보를 낸 매체들에 정정보도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는 “우리가 정정보도를 요청한 후 「부산일보」등에서 ‘안경사협회 “안경 온라인 판매 합의 안됐다. 추진 않기로 결론”’으로 보도하는 등 각 매체들이 오보 사실을 인정 또는 정정보도에 나섰다”고 덧붙였다.
문의 02)75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