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로 실명에 빠졌음에도 해당 병원이 책임을 회피한다며 이에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일반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남편이 백내장 수술 후 실명하여 직장을 잃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게재됐는데, 경남 밀양에 거주하는 주부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은 ‘지난해 9월 14일 밀양 ***안과에서 백내장은 간단한 수술이라는 얘기를 듣고 사전검사를 하고 (남편이)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염증이 있다하여 안약 처방만 받았는데 이틀 후 대학병원을 찾았고 결국 실명에 이르렀다. 병원에서 보상해 준다는 말만 믿었는데 지난 12월 말경 잘못이 없다며 법으로 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한다. 남편이 일을 할 수 없어 생계가 막막한데, 이 의사는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며 그동안의 속 끊는 사정을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의료사고,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며 국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1월 초에 개시된 후 오는 2월 2일 마감될 예정으로 현재 5,033명이란 적잖은 이들의 동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