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김종석)가 경기도권의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근용안경의 불법판매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중앙회 법무팀은 지난 2월 회원 제보에 근거해 경기도안경사회(회장 최병갑)와 합동으로 7개 사업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제보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입증자료를 수집했다.
중앙회 법무팀은 수원을 비롯해 화성과 안성시청 보건소에 위반행위 단속 및 적법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각각 발송해 해당 사업장은 판매중지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경기도안경사회의 최병갑 회장은 “우리 경기안경사회는 지난달 28일 중앙회 황운섭 법무팀장 등과 추가적으로 마트의 돋보기 판매 고발조치 및 재발방지를 위해 안성시보건소를 방문해 담당부서 팀장 등과 회의를 가졌다”며 “이번에 보건소 방문을 통해 불법판매를 절대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는 등 재발 방지를 약속받았다”고 전했다.
계속해서 그는 “보건소 담당자도 모든 의료기기판매업소에 관련 공문을 발송해 불법판매가 없도록 신속하게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문의 031)258-8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