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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유타주, 검안사 수술 개정안 진통
  • 허정민 기자
  • 등록 2022-03-15 15:14:25
  • 수정 2022-03-15 15: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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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원서 48대 23으로 통과 후 상원에 상정
  • 검안사 vs 안과의사 주장 첨예


▲ 상원법안 HB224 관련 논란을 보도하는 유타 주의 지방방송 2News의 보도화면. 화면엔 ‘유타 주의회, 누가 눈 수술을 할 수 있나’라고 기재돼 있다.

미국 유타 주()에서 검안사에게 레이저 수술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안이 암초를 만났다.


관련 내용을 담은 HB224가 지난 154823으로 하원을 통과해 상원 상임위원회 상정이 확정된 속에서 현재 검안사와 안과의사들이 서로 격렬한 찬반 논란을 일으키면서 법안 통과 여부가 미지수란 의견이 커지고 있는 것.


웨스턴 바니 검안사는 현재 모든 검안사 대상 검안학교에선 레이저를 이용한 눈 수술의 모든 절차를 교육하고 있고, 이는 환자들에게 안과의사와 예약 없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자신의 눈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내년 유타의 록키마운틴 대학교에는 첫 검안학교가 설립될 예정이며, 이곳에서 자격을 갖춘 졸업생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으면 유타에 커다한 이점을 가져다 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안과의사인 제이드 파커 박사는 지금 우리가 벌이는 논의 주제가 검안학교의 성공인가, 아니면 환자 안전인가라고 되물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안과의사는 대학 졸업 후 8년간 전문분야의 교육을 추가로 이수해야 하지만, 검안사는 4년제 검안 학위만 갖고 있는데, 이것으로 안과의사와 동등한 수준의 수술을 하겠다는 것은 넌센스라며 눈 수술은 언제나 영구적인 실명의 위험성을 부담한 채 시행되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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