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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따라 다른 ‘여과장치’ 점검… 안경사만 혼란
  • 특별취재반
  • 등록 2022-03-15 16: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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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25개 구청마다 제각각으로 안경렌즈 여과장치 점검
  • 6월 지방선거 이후 일제 점검 나설 듯


▲ 폐수처리 전문 여과장치(좌측)와 부직포를 이용한 여과장치(이 자료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시의 일부 구청에서 안경렌즈 슬러지 여과장치를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 성북구청과 중구청 등은 지난 2월부터 관내 안경원의 여과장치 설치를 산발적으로 점검했는데, 이러한 점검은 오는 61일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이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서울시의 별다른 업무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일부 구청들이 자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안경원의 안경렌즈 여과장치 설치는 지난해 7월부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현재 일부 구청에서 점검하는 사항은 여과장치 설치 시에 발급받은 신고필증의 보관 유무와 그 외 이상 신고 시에 촬영한 고장 부위의 사진 등이다.

 

하지만 일부 구청의 여과장치 점검은 서울시청의 업무 지시와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실시된다는 점에서 많은 안경사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서울시 관내 25개 구청 중 중구청과 성북구청 등은 점검하는 반면, 마포구청과 서초구청 등은 지금까지 여과장치 설치 유무를 한 번도 점검하지 않는 등 구청마다 서로 제각각이어서 안경사의 혼란만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마포구청 환경과의 관계자는 서울시로부터 안경렌즈 슬러지 여과장치에 대한 그 어떤 지침이나 공문을 받은 바 없어서 현재 우리 구청은 그 어떤 점검이나 단속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이에 반해 노원구청의 관계자는 우리 구청은 작년 연말부터 여과장치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법적 절차에 맞춰 늘상 수행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적발된 건수는 한 건도 없다고 밝혔다.

 

결국 안경렌즈 여과장치와 관련해 서울시의 컨트롤 타워의 부재로 25개 구청이 저마다 제각각 점검함으로써 애꿎게 안경사들만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 향후 1년에 1회씩 실태 점검 예정

서울특별시의 안경원 여과장치 담당부서는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수질관리팀이다.

 

해당 부서의 안경원 담당관은 서울시의 안경렌즈 여과장치 설치 점검에 대한 기준을 묻는 기자에게 우리 시청은 관내 구청에 점검 지침을 내리지 않았지만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지난해 3월 관련교육을 진행했고, 5월엔 신고관련사항이 적힌 안내문을 각 안경원에 배포했다안경렌즈 여과장치 설치가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다 보니 혼선이 생겼고, 앞으로는 각 구청에서 점검실적을 전달받아 미흡한 구청은 별도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이후 신고현황을 파악하고, 관내 2,503곳의 안경원에 대해 통합점검규정에 따라 1년에 1, 여과장치 설치와 운영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서울시 중구의 한 안경원 원장은 지금은 모든 지자체들이 오는 6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로 안경렌즈 여과기 설치 점검 같은 자잘한 업무는 신경을 쓸 겨를이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어느 구청은 점검하고, 어느 구청은 아예 점검 계획도 없음으로써 결국 안경원만 골탕을 먹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강남구의 한 원장은 모든 제도는 어느 지역이든 동일한 기준으로 시행되어야 하는데, 구청마다 제각각이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다만 일선 안경원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를 떠나 환경보호 차원에서라도 정부가 요구하는 여과장치를 설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글

Tip. 안경원 여과장치 관련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제60조(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등) ①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9] 5. 사진처리, X-Ray시설, 금은 판매점의 세공시설 및 안경원 5) 4)에 따라 여과처리를 할 때에는 부직포 등의 재질로 제작된 평균 공극크기 10μm 이하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성능을 가진 여과장치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되는 슬러지를 주기적으로 제거하여 여과장치의 기능이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부칙 (환경부령 제829호, 2019. 10. 17.) 제2조(기타수질오염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관리신고를 해야 하는 자는 2021년 6월 30일까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관리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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