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위스콘신주(州)의 제1지역구 안드레 자크 상원의원과 제25지역구 폴 티틀 하원의원[사진]이 작성한 법안, 즉 안경 기부의 책임을 면제하는 법률이 지난 18일 토니 에버스 주지사에 의해 서명되면서 마침내 정식 법률로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이를 최초 발의한 티틀 하원의원은 “우리 주의 라이온스클럽 같은 사회봉사단체는 연간 약 45만장 이상의 안경을 기부 받아 제3세계에 전달하고 있다”며 “하지만 위스콘신에도 안경이 필요한 이가 많은데 왜 여기선 그 같은 기부가 없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문제로써 기부된 안경이 시력교정이 충분히 되지 않았거나 기타 다른 문제가 생겼을 경우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 따라서 이번에 마련된 안경 기부와 관련한 법안은 불우한 이들에게 안경을 기부하는 조직에 대한 책임면제를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안경 수령자는 만14세 이상이어야 하고 ▶비영리단체에서 무료로 제공된 안경이며 ▶비영리단체와 관계된 안경사 내지 검안사, 안과의사가 직접 수령인을 검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민주·공화 양당의 의원들로부터 고른 지지를 받아 수월하게 채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