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헌마 87) 안경사 업무범위에 관한 헌법재판소 최종판결 결정문 전문 |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2조에 대한 헌법소원에 관한 건 청구인 : 김태완 피청구인 : 보건사회부 장관 주심 : 김양균 재판관 이는 안과의사와 안경사의 업무영역에 관계에 대한 것으로 안경사의 업무는 의료기사법 제13조의 3에 의거하는 것으로서 의료법으로 가부를 논할 성질이 아니다. 의료법보다 상위법인 헌법에 정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의 내용상 상치되는 부분이 다소 있다고 할지라도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가 스스로 이를 시정할 수는 없으며, 더구나 의료법을 근거로 해서 의료기사법상의 안경사 업무의 적법여부를 논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의료인(안과의사)이라 할지라도 법률에 의한 면허된 범위내의 의료행위만 할 수 있으므로 그 외의 의료행위(안경사 업무)를 할 수 없음은 당연한 것이다. 미국, 영국, 독일과 같은 선진외국에서는 안과의사외에도 전문가인 검안사제도(한국 안경사제도)를 두어 필요한 굴절검사 및 시력검사, 검안, 약물치료 등을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안경사제도 외에 별도로 검안사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고 해서 검안사의 직위가 곧 안과의사의 직위라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 왜냐하면 검안사와 안경사는 안과의사가 아닌 안과 의료분야에서 독립되어 있는 분야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의료기사법에 관한 심판기준은 안과의사와 안경사의 업무영역을 확연히 구획하여 분업화시키고 있으며, 그러한 사안은 다른 분야에서도 그 예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의약분업, 한•양약 분업이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필요한 논리라고 한다면, 의료인 분업도 똑같은 차원에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청구인이 말한 것처럼 안과의사가 콘택트렌즈 판매의 판매권까지 배타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은 근거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안과의사는 그들의 진료행위에 수반하여 당연히 환자에게 콘택트렌즈를 장착시킬 수 있는 것이며, 그러한 의료인의 콘택트렌즈 판매행위는 진료행위에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진료행위와 관련 없는 콘택트렌즈 판매행위를 안과의사에게 금지하고 있다고 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이 자율적으로 침해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안의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일치로 판정한다. ▲ 91년 안경사 업무범위에 관한 안과 측의 김용란 외 4인의 헌법소원 청구가 청구 자격 미달로 기각되고, 이어 92년 4월에 김태완 안과의의 헌법소원 재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93년 11월 25일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이유 없다며 이 청구를 기각 판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