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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시력검사를 법률 제정한다?
  • 허정민 기자
  • 등록 2022-08-16 15:28:45
  • 수정 2022-08-16 21: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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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오클라호마州 정부, 2년에 1회씩 검안사의 시력검사 제도화 논의

미국의 모든 학부모들은 16~18세 미만의 학생들이 8월 개학 이전에 검안사에게 종합적인 시력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특히 오클라호마 주정부는 지난 2004년부터 미성년자는 최소 2년에 1번 이상 검안사에게 시력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그 효과를 인식한 이들은 이를 단순 권고사항이 아닌 법률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클라호마검안협회(OAO)의 관계자는 “시력에 문제가 있는 미성년들의 가장 흔한 불만은 장시간 읽기와 칠판을 보는데 따르는 어려움,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할 때의 두통과 눈의 피로로써 이는 자녀가 검안사에게 진찰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일 수 있다”며 “대부분의 학교들은 간단한 시력검사만 시행해 이를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시력검사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그는 “검안사가 주도하는 종합적인 시력검사는 단순한 검사에서 놓칠 있는 다양한 안질환을 발견할 수 있고, 따라서 검안사에 의한 정기적인 시력검사를 법률로 제정해 더욱 많은 학생들이 이 같은 혜택을 누리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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