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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분기 손실보상금’ 65만여 곳에 지급
  • 허정민 기자
  • 등록 2022-10-15 01: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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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영업 제한된 소상공인에 8900억원 지원
  • 전용 홈피서 보상금 신청해야

정부가 올해 2분기 손실보상금을 소상공인·중소기업 65만여 곳에 총 8900억원을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지난달 27일 제3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2분기 손실보상금을 약 65만 곳의 8,900억원 지급할 예정으로 보상대상은 지난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및 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또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곳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올해 1분기와 동일하게 보정률은 100%로 하여 영업이익 감소분 전체를 보상하고, 하한액도 100만원으로 유지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4월 18일 이후 방역조치 해제로 인한 매출 증가가 월별 보상금 산정에 불이익을 생기지 않도록 산정방식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2분기 신속보상 대상 업체 수는 식당, 카페가 45만 9000곳으로 가장 많고, 실내체육시설 4만 3000곳, 유흥시설 2만 7000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속보상 대상 사업체는 지난달 29일부터 손실보상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문의 044)204-7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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