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의 한 검안사가 고객의 심각한 안구질환을 식별해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고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올해 초부터 아일랜드 코트市에 소재한 스펙세이버즈의 가맹점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나게시 푸라닉 검안사는 지금까지 30여명의 고객을 검안하는 과정에서 원추각막을 포함해 그들의 심각한 눈 상태를 식별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3일 개최된 청문회에서 푸라닉 검안사의 변호를 맡은 이오겐 오설리반 변호사는 “검안사에게 기대되는 역량 기준을 푸라닉 검안사가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 증명된다 하더라도 이는 도의적인 문제일 뿐 법적 처벌의 대상은 될 수 없다”며 “굳이 따지자면 검안사 윤리강령 위반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그는 “이번 사건에서 문제시되는 것은 푸라닉 검안사의 개인적 역량이 아닌 그를 고용하고 제대로 교육시키지 않은 스펙세이버즈 체인본부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예비절차위원회는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푸라닉 검인사 관련 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