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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백내장 수술의 실손보험금 지급 놓고 힘겨루기
  • 허정민 기자
  • 등록 2023-04-15 09: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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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의원회관서 입원치료 對 통원치료 토론회 개최
  • 입원치료 인정되면 최대 5천만원 지급 가능

지난 1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백내장 보험금 피해사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모습.백내장 수술의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보험 가입자들과 보험사의 힘겨루기가 국회로까지 번졌다.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공동 주최한 ‘백내장 보험금 피해사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 것. 

 

백내장 수술은 실손보험금 지급 여부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보험 가입자들 입장에선 백내장 수술이 포괄수가제의 적용을 받아 입원 치료를 전제로 하며, 당연히 백내장 수술은 입원 치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지난해 6월 대법원 민사2부가 ‘백내장 수술을 모두 입원치료로 볼 수 없다’는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을 인정한 것을 근거로 백내장 수술을 통원 치료로 보고 있다. 

 

실손보험은 상품에 따라 달라지지만 백내장 수술 후 입원 치료를 받으면 최대 5,000만원, 통원 치료를 받으면 20~3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날 환자단체를 대표해 토론에 참여한 법무법인 비츠로의 장휘일 변호사는 “포괄수가제는 입원 치료를 전제로 한다”며 “의료기관이나 금융감독원도 백내장 수술을 입원이라고 생각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백내장은 입원이라고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보험사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진행된 패널 토론에선 보험사를 골리앗에 비유하며 백내장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불리한 상황이란 주장이 제기됐고, 따라서 당국이 개입해 적절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한편 이날 토론은 지난 2월 개최된 ‘실손보험 미지급 사태에 대한 국회 정책 간담회’에 이어 후속으로 열렸으며 다음은 3분기에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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