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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후 백내장 수술 90% 급감
  • 허정민 기자
  • 등록 2023-06-15 18: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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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사의 경우 지난해 1분기에 비해 수술 건수 10분 1 수준으로 감소

대법원이 지난해 6월 ‘백내장 수술을 입원치료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이후 보험금 지급액이 줄자 백내장 수술이 90% 넘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형 손해보험사인 A사가 접수한 백내장 수술 건수는 2022년 4분기 1,938건으로, 1분기의 1만 7,880건에서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 

 

지난해 대법원 민사2부는 백내장 수술을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라고 판단하는 최종 판결을 내렸고, 이후 보험사는 백내장 보험금을 통원치료 기준으로 지급했다. 

 

이에 따라 백내장 수술의 최대 보험금 지급한도가 2,000~3,000만원에서 20~30만원으로 줄어들자 백내장 수술 건수가 급감한 것이다. 

 

그동안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은 이유 중 하나로 일부 안과의 백내장 과잉수술을 지적해 왔는데,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불필요한 백내장 수술이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백내장 수술의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보험사와 보험 가입자들 간의 분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백내장 수술을 하고도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비자들이 보험사에 제기하는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손해보험협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며 2022년 금감원에 조정을 신청한 건수는 총 3만 6,466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29.7% 늘었는데, 이중 대부분이 백내장 관련 분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백내장 수술의 급감은 일선 안경원의 수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다수 보험 가입자들이 백내장 수술 시에 노안교정수술을 시행함으로써 노안고객이 그만큼 줄어들었던 것. 

 

경기도의 한 안경광학과 교수는 “그간 일부 안과의 과잉진료로 백내장 수술은 국내에서 가장 많이 시행되는 수술 1위를 차지해 왔다”며 “백내장 수술은 안내염과 후발 백내장 등 심각한 부작용이 종종 나타난다는 것을 유념하고, 특히 고혈압과 당뇨병 등 내과 질환과 안과 질환을 갖고 있던 환자에게서 이 같은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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