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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냐 ‘전문화’냐… 매출 기로에 선 안경원
  • 특별취재반
  • 등록 2023-06-30 18:11:25
  • 수정 2023-06-30 1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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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마다 떨어지는 매출로 ‘판매’만으로 정상경영 어려움
  • 업계 일각서 ‘전문성’ 강화로 수익 개선해야 생존 가능 주장

이젠 판매’ 이미지가 아닌 안경사의 전문성을 강조해야 안경원 수익율 향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 안경업계 일각에서 대두되고 있다사진은 한 안경원의 내부 모습(이 자료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안경원의 매출이 해마다 하락하면서 지금처럼 ‘판매’에 치중할 것인지 아니면 ‘전문화’ 쪽으로 방향을 바꿀지 결단을 내려야할 시점을 맞고 있다. 

 

올해 들어 안경원의 선글라스 판매가 거의 제로에 가깝게 떨어지고, 그동안 안경원 매출을 떠받치던 안경렌즈(중•고굴절)마저 가격경쟁에 휘말리면서 안경원이 ‘판매’만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일반 안경렌즈의 판매가격은 이미 소비자들이 1번 압축, 2번 압축렌즈라고 말할 정도로 소비자가격을 꿰뚫고 있어서 정상가격을 받기 힘들 정도가 되었다.

 

안경테도 안경원의 매출 기대를 떨어트리고 있다. 

 

해외 유명 브랜드의 안경테는 온라인에서 가격이 노출되며 안경원에서 판매조차 못할 상황이고, 일반 안경테 역시도 공테 고객이 계속 늘어나면서 이제는 수익이 크게 떨어졌다. 

 

라식•라섹수술이 젊은 여성들 사이에 여전히 유행 중이고, 수년 전부터 노안교정 수술이 늘어나며 누진안경 고객까지 감소함으로써 이제 안경원의 판매 환경은 그야말로 첩첩산중에 갇힌 모양이다. 

 

이런 이유로 이제 안경원은 ‘판매’에 치중하기보다 검안이나 조제 기술료를 현실화하거나 ‘전문성’을 강화해 수익을 올려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약사는 3차례 의약 분쟁속에 ‘전문 약사’ 도입 

국내 안경원은 1989년 안경사제도가 실시된 이후 30년간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대응도 못한 채 수성(守城)에만 급급했다. 

 

비록 안경원에 설치하는 장비가 2018년 12월 20일 의료기사법 시행규칙에서 현대화되고, 이때 안경사 업무범위도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이용한 ‘타각적 굴절검사’를 허용하는 법률(의기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의 공포로 안경사의 소원은 이루어졌지만, 안경원 영업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국내 약사들은 안경사와 달리 2000년 전후에 ‘의약 분업’이라는 분쟁을 3차례씩 거치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전문화•미래화를 적극 추진해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최근 약사들은 병원의 전문의처럼 ‘전문 약사제’를 추진해 성과를 거두었다. 

 

약사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 20일 ‘전문약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을 입법예고하고, 그 3달여 뒤인 4월 4일 동법 제정(대통령령 제33372호)을 거쳐 나흘 뒤인 2023년 4월 8일 마침내 공포 실시한 것이다.

 

이로써 국내 약사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가 전문약사를 신청해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영양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 등 9개 과목의 ‘임상’ 분야에서 소정의 과정을 마치면 전문약사라는 명칭과 함께 ‘전문과목’ 또는 ‘전문약사’라는 공식용어를 표시하게 되었다. 

 

약사의 입지가 그만큼 강화되고 전문화된 것이다.

 

 

안경사는 스포츠시력, 사시전문 등 세분화 나서야

안경사들도 한때 전문화를 추진했었다. ㈔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김종석)가 지난해 8월 전문안경사제도추진TF위원회(공동위원장 민훈홍•마기중)를 구성해 전문안경사(Certified Optometrist, CO) 제도 도입을 추진했던 것. 

 

당시 협회는 워크숍과 설명회를 연속 개최해 CO와 FCO의 역할, CO제도와 한국 옵토메트리 미래 발전 방안에 대한 다양한 주제발표와 토의를 진행하며 국내 안경원에 CO제도의 도입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었다. 

 

그러나 일부 안경사들 사이에 CO제도를 반대하는 기류가 거세지면서 지금 현재는 동력을 잃은 상태다. 

 

협회는 전문안경사제도를 추진하는 이유로 안경사의 법적인 직무가 30년 넘게 제자리에 머물러 있고, 영국이나 필리핀처럼 검안을 주 업무로 하는 검안안경사(Optometrist)를 제도화해 안경 조제•판매하는 조제가공사(Optician)에서 벗어나려고 했으나 지금은 미완으로 정지된 상태다. 

 

앞으로 국내 안경원은 더욱 매서운 매출 부진에 시달릴 것이 예상된다. 

 

안경원의 과다 개원에 따라 가격경쟁이 불가피하고, 안경류 판매가 제2 제3의 장소에서 더욱 확대될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는 ‘안경 판매’에 중점을 두기보다 ‘안경사 전문화’를 추진해야 된다. 안경의 의료보험화나 기술료를 현실화해야 되지만, 이에 앞서 안경사의 고유 전문성인 근시전문, 난시전문, 어린이안경 전문, 양안시 전문, 사시교정 전문, 사위 또는 약시와 복시, 난독증, 나아가 비젼테라피 전문, 스포츠 시력전문 등을 강화하면 안경원의 수익성은 그만큼 높아질 수 있다.

 

해마다 어김없이 추락하는 국내 안경원의 매출. 이제 안경사는 매출의 위기 상황에서 기존처럼 ‘판매’에 치중할 것인지, 아니면 ‘전문화’로 방향을 선회해 수익을 올릴 것인지를 결단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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