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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 구입비,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 편집국
  • 등록 2011-10-27 12: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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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력보정용 안경•C/L 구입비 연간 50만원 한도로 의료비 공제 범위 포함
민주당 백재현 의원 대표 발의
통과 시 안경 소득공제 혜택

지난 18일 민주당 백재현 국회의원은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자가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총급여액 3% 초과분)에 대해 연간 7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된 특별공제 대상인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연간 50만 원), 보청기의약품 구입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 임차비 등 의료비 공제 범위를 소득세법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자는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총급여액 3% 초과분)에 대해 연간 7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연말정산 특별 소득공제 대상에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지출한 간병비와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을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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