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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움찔한 변호사와 의사들… 안경사는?
  • 김태용 기자
  • 등록 2023-07-31 16:57:30
  • 수정 2023-08-01 10: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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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변협은 ‘로톡’•의사단체는 ‘닥터나우’에 전전긍긍
  • 공산품인 안경 판매하는 안경사는 온라인에 더욱 철저하게 대비해야

우리나라 양대 이익집단인 의사와 변호사 단체들이 온라인 서비스 업체들의 등장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회 각 분야에 일고 있는 변화의 소용돌이에서 공산품인 안경과 선글라스를 판매하는 안경원은 온라인 서비스에 대해 보다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다. 사진은 법률 온라인 플랫폼인 ‘로톡’(사진 좌측)과 비대면 진료와 처방약 배달 서비스인 ‘닥터나우’의 홈페이지 메인 화면이다. 국내 최대 이익집단인 의사와 변호사 쪽에도 온라인 서비스가 등장해 관련단체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는 가운데, 그 불똥이 안경원으로 튈 것이 우려되고 있다. 

 

먼저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률 온라인 플랫폼 ‘로톡(LawTalk)’으로 깊은 고민에 빠졌다. 

 

‘로톡’이 법률문제로 고민하는 의뢰인들에게 온라인에서 적합한 변호사를 찾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편리하게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목을 받자 대한변협이 뚜렷한 대응책을 찾지 못한 채 허둥대고 있는 것.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021년 5월 로톡 플랫폼에 소속 회원들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변호사 윤리장전’ 조항을 신설하고, 로톡에 가입 활동하는 변호사들에게 탈퇴를 압박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또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로톡을 고발한 건에 대해 검찰은 무혐의처분을 내렸고, 2021년 6월에는 법무부까지 로톡 서비스가 변호사법을 위반한 부분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로톡은 국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별다른 제재없이 온라인에서 재산범죄부터 교통사고, 부동산, 민형사, 의료, 세금은 물론 성범죄까지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로톡은 변호 수임료와 상담후기, 해결 사례 등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의뢰인에게 신뢰를 얻고 있다. 

 

 

법률 온라인 ‘로톡’은 투명성으로 신뢰 얻어

국내 의료계도 온라인에서 비대면 진료와 처방약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닥터나우(doctornow)’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닥터나우는 국내 최초로 비대면 진료와 처방약을 배달하는 원격의료 풀랫폼으로 제휴 의료기관 3천곳, 진료가능과목 20개, 누적 건수 430건의 실적을 올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닥터나우의 원격의료는 코로나 문의부터 피부, 감기, 산부인과, 정신과, 내과 등 20개 부문에서 의료에 관한 궁금증을 전문 의료진을 통해 24시간 문답으로 알려주고 있다. 

 

또 닥터나우는 진료 후 약을 처방하면 수요자와 가까운 약국을 통해 전달하거나 배달 서비스를 이용해 공급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원격의료는 합법이 아니다. 

 

다만 코로나19 발생 이후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20년 2월 24일부터 전화상담과 처방(비대면진료)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 정부는 시범적으로 지난 6월 1일부터 3개월 기한을 두고 비대면 진료 범위를 ▶도서 산간지역 환자 ▶거동 제한자 ▶감염병 확진자 등으로 제한 실시하고 있다. 

 

비대면 온라인 원격진료가 의사단체의 강력한 반발에도 국민의 편의성 증대라는 명분에서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안경 온라인 차단하는 이론적 무장 갖춰야

이런 면에서 안경의 온라인 판매 허용 문제는 변호사나 의사들에 비해 더 위급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안경테나 선글라스가 공산품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부에서는 2016년 규제개혁 독립 정부기관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서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 허용’을 제기한 이후 기획재정부의 ‘한걸음모델’, 국무조정실의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서비스를 규제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허용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물론 기재부의 한걸음모델에서 제기한 ‘안경 온라인 판매 허용(안)’이 대안협 집행부의 강력한 반발로 2021년 11월에 최종 폐기되었지만, 지난해 6월 느닷없이 대통령실에서 ‘국민제안 TOP 10’에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 허용’을 포함시키면서 안경사를 불안에 떨게 했다. 

 

정부가 규제개혁과 혁신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안경류의 온라인 판매 허용을 수시로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현재 일부 안경업체들은 고객으로부터 온라인에서 주문 받은 콘택트렌즈를 고객과 가까운 안경원에 전달•판매하는 변형된 온라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따라 전국의 안경사들은 대한안경사협회를 중심으로 그 어느 때보다 안경류의 온라인 판매 차단에 강력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대안협 중앙회의 한 상임이사는 “최근 비대면 진료가 일부 허용되는 등 규제개혁 움직임이 곳곳에서 감지되면서 안경류의 온라인 문제가 또 불거질 수 있다”며 대안협은 “관계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국내외 학술 자료나 연구물을 빈틈없이 수집해 이론적으로 완전 무장하는 등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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