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리노이州가 시력보험에 따른 할인 및 의사와 환자 관계의 간섭으로부터 검안사를 보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5일 일리노이의 프리츠커 주지사는 비젼케어 플랜 규제법(SB 764)에 서명해 이 규제법이 정식법안으로 인정받게 됐는데, SB 764는 안과 진료혜택에 대한 허위진술 및 안과 진료기관이 안과 진료 제공자의 공급업체 선택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안과 진료 계획의 조건, 수수료, 할인 또는 환급률은 안과 진료 제공자와 안과 진료기관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일리노이주의 야하야 사르키 대변인은 “SB 764는 투명한 가격 책정과 네트워크 외부 공개 등을 장려하고 있다”며 “향후 검안사가 더 나은 환자 치료를 위한 공정한 관행을 쌓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