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 외국계 안경렌즈 회사가 홈쇼핑을 통해 안경렌즈의 상담예약 방송을 진행, 이에 ㈔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김종석)가 강력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대안협은 이번 홈쇼핑 광고가 고객에게 특정 안경원을 방문 안내한 구매 유도행위로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에서 금지하는 고객 유인•알선행위가 의심되고, 특히 기존 안경시장의 유통질서를 혼란시키는 사안이라며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안협의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에서 “이번 홈쇼핑 방송은 안경사를 단순한 판매중개자로 전락시키는 행위이고, 안경사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영업행태”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이에 대한 시정조치 및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홈쇼핑 채널 및 우리 업계의 유통질서를 무너뜨리는 영업의식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그는 “업계의 유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태에는 안경사의 권익과 안경업계 전체의 발전을 위해 법적대응은 물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해당 회사의 고위관계자는 “우리 회사는 광고 개시 전에 의기법 제14조를 유심히 살핀 후 위반사항이 없도록 홍보했다”며 “특히 자사는 이 광고를 보고 전화한 소비자들의 ‘해당 렌즈를 판매하는 안경원을 가르쳐 달라’는 요청에 ‘회사에서는 직접 안내하지 않으며, 자사 홈페이지와 온라인 등을 참조하라’고 응대해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즉 해당 업체는 의료기사법 내의 고객 유인이 아닌 제품 홍보 자체로서 의료기사법에 저촉되는 행위는 없다는 주장인 것.
대안협이 재발방지를 위한 단호한 대응 속에 해당 회사는 광고의 본질이 왜곡되었다며 사태 수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출처: 옵틱위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