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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콘택트법은 보장과 책임이 공존’
  • 나홍선 기자
  • 등록 2011-11-15 16: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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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국민 홍보 강화•고객 설명 위한 메뉴얼 보급•단체 보험 가입에 한 목소리
 
지난달 28일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의기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5월부터는 안경사도 안경원이 아닌 곳에서 콘택트렌즈를 판매할 수 없고, 온라인 판매는 불법이 됐다.

또한 안경사가 콘택트렌즈를 판매할 경우 반드시 사용방법과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번 법안 통과는 무엇보다 안경사의 업권 보호 및 위상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그동안 안경사들은 콘택트렌즈 판매 시 상대적으로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명백히 의료기기임에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면서 안경사들은 단순 판매자의 입장에 머물러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 법률은 콘택트렌즈를 전문가인 안경사의 몫으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앞으로 콘택트렌즈는 안경원에서 구입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콘택트렌즈 판매시 안경사에게 사용방법과 부작용을 설명하도록 법으로 정함에 따라 안경사가 콘택트렌즈 전문가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본지는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라는 역사적인 쾌거를 기념하고, 조속한 정착을 위한 좌담회를 11월 8일 서울 충정로역 인근 씽차이에서 개최했다.

이번 좌담회 참석자들은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새로운 시작’이라는 점에 공감하면서 향후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해 소비자들의 인식을 바꾸는 한편, 안경사 스스로도 전문가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좀더 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다가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만의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들의 불만에 대처하기 위해 단체 보험 가입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 :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향후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요.

이정배 회장 : 그동안 미용 목적의 콘택트렌즈가 도수가 없다고 선글라스처럼 취급됐다. 만약 지금 시점에서 이런 무분별한 판매 문제가 바로 잡히지 않았다면 콘택트와 안경원은 더욱 멀어졌을 것이다.

사실 이번 법안이 통과 되기까지 정부에서는 부정적인 시각도 많았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제 논리로 반대했는데,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콘택트렌즈 시장이 안경사에 의해 건전하게 커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마 중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리잡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성기정 회장 : 이 자리를 통해 다양하고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 누군가는 빠른 정착을 위해 앞장 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법안 통과로 향후 엄청난 변화가 예상된다.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업체는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업계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수긍하고 따라야 한다.

무엇보다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제조사와 안경사가 협력해 좋은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중요하다. 좀 더 빨리 시장이 안정되도록 합심할 필요가 있다.

사회 : 이번 법안의 여파를 직접적으로 받는 업계의 시각도 궁금하다.

정종구 대표 : 개인적으로 91년 이후 21년째 콘택트렌즈와 안경렌즈 분야에서 근무하면서 그동안 안경사에 대한 인식변화가 상당히 많이 이뤄졌다고 본다.

미용 목적의 콘택트렌즈 역시 의료기기임에도 패션 아이템으로 취급되는 경향이 많았는데, 이제는 패션 아이템 보다는 의료기기라는 인식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지금부터는 안경사의 몫이다. 협회가 만든 성과를 이제부터는 안경사와 업체가 힘을 합쳐 꽃을 피워야 한다.

사회 : 객관적인 입장인 학계에서는 이번 법안 통과의 영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임현선 회장 : 그동안 법안 통과 과정을 많이 듣고 있었다. 협회가 교수협의회와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지난 시력검사의 날에는 대대적인 홍보를 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라고 본다.

이번 법안 통과는 큰 성과이지만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진다면 앞으로 고객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

협회의 ‘교육이 미래다’라는 슬로건처럼 교육을 통해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예뻐지려는 욕구를 갖고 있는 젊은층에게 올바른 콘택트렌즈 관련 정보와 굴절이상 등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안경사들은 전문가로서 미용렌즈에서부터 다양한 콘택트렌즈의 제품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언론사 역시 같은 맥락에서 도움을 줘야 한다. 50여 곳의 안경광학과는 안광학 분야에서 안과의사에게 밀리지 않는 수준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회 : 법안 개정 이후 안경원의 영업 방향과 고객 상담의 변화도 필요한 것 같다.

안성호 대표 : 콘택트렌즈를 생산하는 사람으로서 이번 법안은 이미 예전에 통과됐어야 했다. 일본의 경우 2008년에 이미 제재를 시작,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신고제로 바뀐 것이 교훈이 될 수 있다.

그동안 온라인 판매를 통해 양적 팽창을 추구하는 경향이 많았는데, 렌즈의 특성상 질적 팽창이 더 중요하다. 사실 안경사도 사용방법 및 취급 시 부작용 등을 설명하지 못한 게 사실이다.

심지어 인터넷을 따라가는 경향까지 있었다. 온라인 판매의 금지를 이슈화하고 조기 정착시키지 못한 것은 잘못이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다.

지금까지 일부 안경원의 판매 행태를 보면 저가의 제품일 경우 설명의무는 방관하는 경우가 많았다. 콘택트렌즈는 의료기기 2등급으로 GMP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각막에 직접 접촉하는 의료기기인데 이에 대한 설명의무를 등한시하거나 호객행위를 일삼는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

성기정 회장 : 제조사 입장에서 보면 컬러 렌즈로 인해 시장이 급성장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또 그에 따른 부작용이 대두되면서 이번 법안이 통과된 측면도 있다.

세계에서 콘택트렌즈 공장이 50여개 이상이 되는 나라는 한국 밖에 없다. 물론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지만 문제는 소비자 보호와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다.

작년에 개인적으로 치명적인 경험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의료기기의 제도와 검사가 너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식약청이 제도를 보완해서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시판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앞으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려면 무엇보다 무분별한 유통시장을 바로잡아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자주 모여서 연구하고 문제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 :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협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의견을 듣고 싶다.

이정배 회장 : 우리나라의 경우 콘택트렌즈 생산 역사가 50년 이상 된다. 기술은 최고 수준이지만, 문제는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다.

콘택트렌즈제조협회를 중심으로 생산에 룰이 지켜져야 한다. 또 현실적으로 협회가 주도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우리 협회는 중장기적으로 품질관리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임현선 회장 : 기준이 만들어지면 그 흐름대로 가기 마련이다. 분위기와 흐름은 분명히 많이 좋아졌다.

그동안 안과의사들의 자기 밥그릇을 고수하려는 태도가 너무 안타까웠는데,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향후에는 더 많은 영역을 가지고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일부 안경광학과에서는 박사도 나오고 있는 만큼 시간이 지나면 기술적으로나 학문적으로 더욱 많은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성기정 회장 : 협회 관점에서 보면 안 된다. 정부에서 생산공장을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주면 경쟁논리가 지배하기 마련이다. 안경사 역시 마찬가지다.

전자상거래도 안경사가 했다. 콘택트렌즈를 미끼상품으로 만든 것도 안경사다. 시작 단계에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이정배 회장 : 제도가 빨리 정착할 것으로 본다. 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은 폐기 처분될 것이다.

안성호 대표 : 콘택트 문제는 컬러렌즈가 인기를 끌면서부터 발생됐다. 업체가 많아지면서 제품이 쏟아지니까 비슷한 제품으로 과다경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

안경사 역시 마찬가지다. 일부 안경원에서는 ‘싼 것 없나’는 말부터 한다. 50여 업체에게 다각적인 유통을 검토한다면 이번 법안으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제도권 내 건전한 유통을 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이정배 회장 : 전문가로서 아무런 설명 없이 제품을 판매했다는 점에서 안경사도 반성할 부분이 많다.

설명 의무가 법제화된 만큼 전문가 입장에서 다루고 취급해야 한다. 협회에서는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대국민 홍보 등 대대적인 홍보를 할 계획이다.

안과에서도 착용 및 관리방법의 설명에 대해 반대할 명분이 없어진 만큼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데 앞장설 것이다.

제조사도 사용설명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방법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제조물책임법(PL법) 차원에서도 도움이 된다.

정종구 대표 : 얼마 전 한 언론에서 향정신성 마약성분의 약을 청소년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구입과정에서 약국에서 주의사항 등을 설명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기사를 다룬 적이 있다.

마찬가지로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해도 안경사가 지켜주지 않으면 안된다. 안경사에게 주어진 권익인 만큼 앞으로는 안경사가 보다 정확하게 제품을 판매해야 한다.

최소한 각막커브와 케라토미터 측정이라도 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에서 구입하면 눈에 문제가 생겨도 호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할 필요가 있다.

안경렌즈만 해도 그동안 공장에서 소위 B급 렌즈를 덤핑으로 판매하는 경향이 있었다. B급 제품을 막으니 유통질서가 잡혔다.

눈에 직접 닿지 않는 안경렌즈도 시력검사를 하는데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며 검사를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협회와 안경 전문지 등에서 이를 알리고 계도할 필요가 있다. 불법이라는 것을 강조하면 인식이 바뀔 수 있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공급업체는 유통에 딸려가기 마련이다.

물론 제조업체는 얼마간 출혈이 있을 수 있다. 우리 회사만 해도 기한이 지난 제품을 매년 7천만 원 정도는 소각시킨다. 멀쩡한 콘택트렌즈지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인 렌즈는 다 버린다. 원칙을 조금만 더 적용시키면 준의료집단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정배 회장 : 제조사의 역할과 관련된 모임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정 대표의 말처럼 안경렌즈는 질서가 거의 잡혔다.

제조사가 미팅을 통해 서로 견제하고, 산학연이 긴밀히 공조를 한다면 유통질서가 바로잡힐 수 있다. 물론 안경사의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고지 여부에 따른 피해는 하늘과 땅 차이다.

임현선 회장 : 학교에서도 슬릿램프 교육 등 기초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콘택트렌즈에 대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

학교를 졸업하면 콘택트렌즈 전문가로서 준비는 되어 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다. 국내 안경원의 실천 여건은 갖춰져 있다고 본다.

성기정 회장 : 안경사도 제조에 대해 잘 모르고, 과대광고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적다.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품질인증 등을 통해 제품을 선별하고 좋은 제품을 홍보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정종구 대표 : 거래 안경원 중에 소비자로부터 각막이상으로 고소당한 사례가 있었다. 우리 제품을 착용한 소비자였는데 안경사가 부작용과 제품의 사용법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안과에 갔더니 당연히 안경원 책임으로 돌렸다. 결국 1년치 병원 치료 기록을 떼어 고발했다.

실제로 안과에 가면 100% 안경원의 잘못이라고 말한다. 앞으로는 콘택트렌즈의 사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고지하지 않으면 더 많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안경사들이 조심하고 신경 써야 한다. 만약 고지의무를 잘 준수하면 책임은 제조•유통회사에 있다.
컬러렌즈의 경우 주 사용자층이 10~20대여서 위험성이 크므로 더욱 조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앞서 말한 것처럼 안과의사와의 유대관계로 중요하겠지만 콘택트렌즈 문제 발생 시 제조사 책임이 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협회에 별도의 팀을 두고 대응하는 장치도 필요하다.

이정배 회장 : 협회의 품질검증위원회를 활용하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품질검증위가 업체를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안경사를 보호하기 위한 기구라는 점을 적극 알려나갈 계획이다.

임현선 회장 : 협회와 학교는 행동을 같이 할 수밖에 없다. 제조와 부작용 설명에 표준 메뉴얼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도 실시하고, 안경계와 언론에서도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번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안성호 대표 : 제조업체가 난립하다보니 과다경쟁으로 인한 출혈이 생긴다. 이번 기회에 차별화된 전문가의 마음가짐으로 제조업체들도 제조협회장을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한다.

정종구 대표 : 협회 차원에서 대국민 홍보와 협조를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시장이 바뀌고 있는 만큼 단체 보험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안경사들은 법으로 보장된 지위를 활용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제조•유통업체 입장에서도 중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성기정 회장 : 제조협회장으로서 책임이 무겁다. 어떻게 풀어야 할지 답답한 부분도 있지만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정배 회장 : 안경렌즈 역시 똑같은 현상을 겪었다. 렌즈는 문제가 생겨도 안경사 외에는 호소하거나 해결할 수 없었지만, 콘택트렌즈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안과의사를 찾을 수밖에 없다.

우선적으로 안경사가 고지 의무, 설명 의무를 잘하는 것이 급선무다. 시장의 환경도 결국은 안경사만이 바꿀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기를 당부한다.

결국 이날 좌담회에서는 안경사의 설명 의무가 매우 중요하고, 콘택트렌즈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 보상을 전담하는 위원회 설치와 단체의 보험 가입, 또 안경사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설명 메뉴얼을 만들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콘택트렌즈의 소재별 특징과 관리방법 등을 만들어 안경사에게 제공하면 좋겠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대해 이정배 회장은 “협회와 콘택트렌즈제조협회 공동으로 메뉴얼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며 적극적인 수용 의사를 밝혔다.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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