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안경사회 황윤걸 회장이 지난 2일 관악구청 박준희 구청장과 간담회를 갖고 관내 안경원의 불법 현수막과 할인광고에 대한 행정조치와 저소득층 학생 및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의 시력보정용 안경지원 바우처사업 시행을 요청했다.
이날 황윤걸 회장은 현재 관내 안경원에서 펼쳐지고 있는 불법 현수막 설치와 관련해 자료를 제시하며 행정조치와 함께 지난 4월 제안한 ‘구민 안 건강 증진정책’에 대한 진행 여부와 조속시행을 요청했다.
이에 박준희 구청장은 “관내 일부 안경원의 불법 현수막과 할인행위는 구청과 보건소의 담당 부서에게 철저한 관리감독과 행정 조치토록 하겠다”며 “또한 안경지원 바우처사업은 현재 예산과 실행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화답했다.
문의 02)393-3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