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색렌즈의 반입은 허용할 수 없다’는 교도소의 조치가 합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13일 대구지방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채정선)는 재소자 A씨가 안동교도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안경렌즈(변색렌즈)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사기죄로 안동교도소에 복역 중인 A씨는 지난 3월 햇빛이 투과되면 무색에서 검은색으로 변해 햇빛과 자외선을 차단하는 변색렌즈 구입을 신청했다.
그러나 교도소 측은 보안상 이유와 보관 금품 관리지침에 맞지 않음을 이유로 이를 불허했고, 이에 A씨는 관련 지침이 수용자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기에 위헌•무효라고 주장하며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청구소송에서 ‘변색렌즈 허가로 교도소 수용 질서 유지나 교정 사고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어 불허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법원은 시력교정이나 눈 보호 목적의 경우 증명서류를 첨부해 색상이 있는 렌즈가 장착된 안경을 소지할 수 있기에 관련 지침이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또한 관련 지침에는 교정 질서 유지를 위해 정당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변색렌즈 소지를 제한받게 된 것은 사실이나 소지 허가 물품 제한의 공익적 필요가 원고가 받게 될 불이익에 비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교정시설 보관 금품 관리 지침 상 안경렌즈는 자해 또는 가해 도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거나, 교도관이 시선에 방해 없이 수용자의 건강과 심리 상태를 살피기 용이하도록 ‘무색의 플라스틱 재질’만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문의 053)757-6600
출처: 옵틱위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