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허봉현)가 지난 11일 서울교육센터 회의실에서 학계의 주요현안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학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학계 측은 의료기사법 시행규칙에 새로이 도입된 현장실습의 시행 시기와 방법, 실습기관 등에 대한 입장을 전달한데 이어 안경광학과 지원 확대를 위한 대국민 홍보의 필요성과 관련기관과의 대외협력의 중요성, 안경사 면허 외 별도 자격증의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협회는 우수 인적자원의 확보와 업계의 현안 해결을 위해 현장과 학계의 공조 필요성을 강조하며 학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허봉현 협회장은 “안보건 환경의 향상과 업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장과 학계의 협력이 필수로서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서로의 지혜를 한데 모아 공동 발전을 이루자”는 뜻을 밝혔다.
문의 02)75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