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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콘택트렌즈 등 불법 표시•광고 단속
  • 김보라 기자
  • 등록 2024-04-30 17: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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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개 지자체와 집중점검
  • 의약품•약외품 용기•포장 표시사항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전국 17개 지자체와 함께 병•의원, 약국과 온라인 매체에서 많이 판매 또는 광고되는 의약품•약외품에 대한 불법 표시•광고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의 주요내용은 ▶제품 용기•포장의 표시사항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표시•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의 불법 대중 광고 등이었다. 

 

점검 결과 적발된 누리집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적인 불법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엄중히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의 관계자는 “우리 처는 앞으로도 국민께서 안심하고 의약품•의약외품을 구매•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약외품의 불법 표시•광고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점검의 주요 대상 품목은 ▶생활 밀착형 품목(콘택트렌즈 관리용품, 소화제, 상처 치료제, 인공눈물, 생리용품) ▶가정의 달 수요 증가 예상 품목(비타민제, 면역증강제, 유산균 제제, 아미노산 제제, 자양강장제) ▶계절 성수 품목(항히스타민제, 마스크, 기피제) ▶만성 질환 품목(당뇨병 치료제) ▶사회적 관심 품목(비만 치료 주사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보툴리눔 독소류, 인태반 주사제) 등이다. 

문의 043)719-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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