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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한 달 근로일수 20일 초과 못해’
  • 허정민 기자
  • 등록 2024-04-30 17: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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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근로실태 변화로 22일→20일 판단
  • 안경원 업무시간 조정 불가피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한 달간 근로일수는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5일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 지정도 가능해져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 변화가 있었다. 따라서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된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었다. 원심은 관련 통계나 도시 일용근로자의 근로여건에 관한 사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심리해 월 가동일수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월 근로일수를 22일로 줄였던 2003년 이후 21년 만에 견해가 변경된 것으로, 안경원의 근무형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업무상 재해를 입은 안경사의 경우 한 달 근로일수가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면, 이에 맞춰 업무시간의 조정 등이 선결돼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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