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영문판 일간지 「The Connexion」이 지난 2일 ‘이제 프랑스에서 물리치료사, 간호사, 검안사를 만나기 더 쉬워졌다’는 제하의 기사를 게재했다.
프랑스의 새로 제정한 법률의 골자는 물리치료사는 장기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처방전이 없어도 간호사의 진찰과 함께 최대 8주까지 치료가 가능하고, 안과의사와 검안사는 환자가 다시 전문의를 만나지 않고도 기존 처방전의 일부를 수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새로운 법안 개정은 일반의의 부족 또는 진료 예약이 어려운 지역에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프랑스검안사협회(FOA)의 관계자는 “새 법령에는 검안사와 안경사가 시력교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처방할 때 기존 안과의사의 처방전과 동일한 권한을 부여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즉 이번 조치는 환자가 새로운 안경이나 렌즈를 위해 안과의사를 재방문할 필요가 없어졌음을 의미하고, 이는 검안사와 안경사의 권위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28일 새롭게 제정된 3개의 법률안은 프랑스 정부의 공식문서인 「Journal Officiel」에 게재됐으며, 해당 법령의 시행은 발표된 2달 후인 8월 29일부터 적용된다.
출처: 옵틱위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