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의료기기 제조허가 내년 4월에 갱신해야
  • 김보라 기자
  • 등록 2024-07-15 21:30:31

기사수정
  • 식약처, 의료 제조사의 제품 안전성과 유효성 확인 위해 5년 갱신제 도입

의료기기 제조(수입)허가 갱신 신청서의 사본.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에서 실시하는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제조허가•제조인증•제조신고 등 허가 갱신이 10개월 앞으로 다가오며 각 업체마다 이에 대한 준비에 나서고 있다. 

 

식약처가 안경렌즈, 콘택트렌즈 등 의료기기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제조허가 등의 갱신 제도가 새로 신설됨에 따라 내년 4월에 새로 갱신해야 되는 것.

 

지금까지는 설립 당시 제조허가를 획득하면 해당 업체가 폐업할 때까지 허가가 유지됐지만, 지난 2020년 4월 의료기기법 개정을 통해 제조허가가 5년마다 1회 갱신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의료기기 품목갱신 제도는 기존에 허가•신고•인증된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업체가 최신의 안전성•유효성 자료 및 제조•수입실적 등의 자료를 5년마다 제출해 식약처의 검토 후 제제 또는 수입업무를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대전의 한 안경렌즈 회사 관계자는 “솔직히 예전엔 한 번만 허가를 받으면 되었는데, 이젠 5년마다 갱신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번잡해진 것이 사실이지만, 이를 통해 각 업체의 수준을 점검하고 이를 유지하는 제도여서 큰 불만은 없다”며 “내년 4월부터 접수하지만 지금부터 미리미리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의료기기 제조허가 갱신을 위한 구비서류는 ▶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갱신 신청서 ▶해당 의료기기의 제조(수입) 허가증 원본 ▶이전 유효기간 동안 해당 의료기기의 안전성•유효성이 유지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그밖에 제조(수입)허가의 갱신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등이다. 

 

관련 접수처는 식약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로 처리기간은 180일이다. 

문의 043)719-5004


출처: 옵틱위클리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최신뉴스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TV조선의 ‘압축렌즈’ 왜곡보도에 안경사 발끈 방송 언론사의 기사 하나로 안경업계가 때 아닌 홍역을 치르고 있다.  지난 18일 TV조선의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에서 ‘기본 20만원•5단계 42만원… 안경 렌즈 ‘압축’이 뭐길래’라는 제하의 기사가 보도된 것.  TV조선은 이 보도에서 안경렌즈의 굴절률을 ‘압축’이란 잘못된 용어로 설명하는 일...
  2. 앞으로 현장실습 이수해야 안경사 면허증 취득한다 앞으로는 현장실습과목 320시간을 이수해야 안경사 면허증을 발급받는다.  지난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0월 8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국내 안경광학과의 현장실습과목 이수를 규정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 제4조 제항 제1호를 입법예고, 앞으로 42...
  3. 아시아 최고의 광학전, ‘iOFT 2024’ 10월 15일 개막! 아시아 최고의 전통을 자랑하는 도쿄국제안경전시회(iOFT)가 오는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일본 도쿄市의 빅사이트에서 개최를 앞두고 있다.  이번 iOFT의 하이라이트는 전 세계에서 엄선된 시크한 안경을 선보이는 전용구역인 ‘GLOW’로, 이 구역에서는 글로벌 패션산업을 빛내는 다양한 디자이너 안경을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
  4. 목포시, 어르신에 백내장수술비 지원 목포시청(시장 박홍률)에서 올해 첫 시행 중인 ‘목포시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및 백내장 수술 의료비 지원사업’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목포시는 노인의료비 부담 경감과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올해부터 무릎인공관절을 한쪽 무릎당 120만원(양쪽 최대 240만원), 백내장은 1인당 20만원(양쪽 최대 40만원...
  5. 수도권 안경사회•안경광학과 산학협력 한목소리 수도권 3개 안경사회(서울•인천•경기도)와 7개 대학교 안경광학과(서울과학기술대학교•동남보건대•을지대•신한대•여주대•국제대•서영대)의 산학협력 강화를 위한 첫 회의가 지난 23일 서울시안경사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의 주요 내용은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