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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어린이 안경… 역시 ‘싼게 비지떡’
  • 허정민 기자
  • 등록 2024-09-14 00: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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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알리•테무서 판매한 어린이 안경테 유해물질 검사 발표
  • 납은 기준치 238배 초과 확인

알리 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판매하고 있는 어린이 안경과 선글라스 등 16개 제품의 안전성 검사 결과, 8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고, 물리적 시험에서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청은 지난달 28일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안경테와 선글라스 10종, 인라인 스케이트 등 어린이 야외활동 관련 16개 제품에 대한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 내구성 항목을 검사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어린이용 안경테 2종에서는 국내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됐는데, 이 중에서 1종은 안경 코받침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기준치 대비 무려 170배 초과 검출됐다. 

 

유해물질인 DEHP는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정자 수 감소, 불임, 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접촉 시에는 눈과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킴으로써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로 지정돼 있다. 

 

특히 이번 안경테 조사에서는 안경의 전면 이음부, 장석 연결나사 등 금속 여러 곳에서 부적합 부위가 발견됐는데, 특히 템플 장석 부분의 납은 기준치 대비 238배 초과 검출됐다. 

 

납은 안전기준 이상으로 노출되면 생식기능에 해를 끼칠 수 있고, 암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 

 

특히 납은 임신 중에는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아동의 학습과 행동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DEHP는 정자 수 감소 등 생식기능 영향

국내에서 안경테와 선글라스는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해당되어 원자재(염료, 방수가공제 등)에 포함된 유해물질 확인 및 관리와 함께 안전성이 확인된 원자재 사용, 민간자율인증, 해외에서 받은 인증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해 품목별 안전기준이 정한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안경테와 선글라스 재질에 부적합 제품이 적발될 때에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리콜명령과 개선조치 권고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현재 해외직구 제품은 별다른 기준이나 제재사항 없이 구입 가능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현재 알리와 테무는 국내 온라인 시장에서 쿠팡에 이어 2위와 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유해물질과 가품 논란이 끊임없이 불거져 국내 소비자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안경은 우리나라 초중고교생의 절반 가까이 착용하는 제품으로 시 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서울시는 물론 정부 차원의 검사와 이에 걸맞은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 정왕재 이사장은 “가격만 앞세워 안전성에 문제가 많은 싸구려 중국산 안경보다는 검증된 국산 안경테 사용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한안경사협회 허봉현 협회장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안경을 구매하는 것은 눈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안경은 안보건 전문가인 안경사의 상담과 전문검사를 통해 검증된 제품을 착용하는 것이 안전을 위한 확실한 방법”이라고 전했다. 

 

계속해서 허 협회장은 “대안협은 국민들이 건강한 시 생활을 위해 서울시, 그리고 정부와 협조해 올바른 안경 착용에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02)756-1001


출처: 옵틱위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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