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콘택트렌즈 전자상거래 금지•안경원 고유판매•설명의무 내년 5월 3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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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11월 22일 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공포 6개월 후인 내년 5월 23일부터 인터넷 등 전자상거래를 통한 콘택트렌즈의 판매가 전면 금지되고, 안경사 면허 재신고는 2014년 11월 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에 공포된 일부개정안은 첫째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등에서 판매해서는 안되고(법 제12조 5항 신설), 둘째 안경사도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안경원에서만 판매해야 하며(법 제12조 6항 신설), 셋째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방법과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법 제12조 7항 신설).
또한 안경사를 포함한 일부 의료기사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초로 면허를 받은 날로 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11조 1항신설).
(사)대한안경사협회(회장 이정배)는 이번 일부개정법률 법안 공포에 대해 “콘택트렌즈 전자 상거래 금지와 사용 설명의무 등 관련법안의 완벽한 조기 정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안경사 면허 재신고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안경사 법정보수교육을 보다 더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 면허신고제가 안경사들의 위상과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의 02)756-1001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주요 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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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용•컬러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금지법안
- 주요내용 누구든지 시력보정•미용목적 콘택트렌즈는 안경업소 외의 장소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안경사는 시력보정•미용목적 콘택트렌즈의 사용방법과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함.
- 행정처분 기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한 자는 벌금 300만원 이하에 처한다. 안경사가 콘택트렌즈의 사용방법과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된 사항에 대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시행일 2012.5.23>
(2) 의료기사 면허신고제
-주요내용 의료기사 등 면허자에 대한 지역별, 연령별, 해외 이주자 및 사망자 등 실태 파악을 철저하게 함으로써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의료기사 등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를 재신고해야 한다.
-행정처분기준 면허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사등에 대하여 재신고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신설 2011.11.22><시행일 201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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