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시 안경 구입비 자료제출 서비스 내년부터 제공
국세청(청장 이현동)이 올해 귀속 연말정산부터 안경의 소득공제 항목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한다고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올해부터 새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소득공제 항목은 안경(콘택트렌즈) 및 의료기기, 보청기 및 장애인보장구(임차), 교복 구입비 등으로 국세청은 해당 항목의 판매업체가 실시간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경 등 자료제출 서비스’를 오픈하였다.
안경이나 교복 등의 자료제출 서비스는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yesone.go.kr/odata)에 접속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 편의를 위해 내년 1월15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오픈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