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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식 도박, 보증서는 ‘필수’
  • 성선경 기자
  • 등록 2012-03-09 10: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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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식소비자단체 ‘아이프리’, 토론회 열고 부작용 사례와 피해 보상 강조
 
겨울방학을 겨냥하여 70만 원대까지 떨어진 라식수술 소비자 중 안구건조증과 눈부심 등을 호소해도 시술한 병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라식소비자단체인 아이프리(EYEFREE)는 지난달 10일 150여 명의 라식 소비자와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제2회 라식부작용 토론회’를 열고 라식수술의 부작용 사례와 소비자의 부작용 예방법, <라식보증서 발급제>의 필요성 등을 발표했다.

수술 부작용 외면한 병원 사례 47건 접수

이날 토론회에서 아이프리는 라식 소비자의 수술 보증서 약관을 개발, 제정하여 보다 안전한 수술을 돕는 ‘아이프리 수술 보증서’의 무료 발급과 수술 부작용 시 의료진으로부터 최대 3억 원까지 배상받게 하는 제도 등을 설명했다. 또 심한 부작용이 아니더라도 의료 불만이 발생하면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이 단체는 현재 8000명의 보증서 발급자 중 4700명이 수술을 받았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 아이프리가 인증하지 않은 병원에서 라식수술을 받은 후 발생한 부작용이나 불편 증상에 대해 해당 안과로부터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단체에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도움을 요청한 사례가 지난해 47건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그 사례별로는 △심각한 안구건조증 17건 △과교정 또는 부족교정 4건 △야간 빛번짐 12건 △수술 중 각막편 손상 3건 △수술 후 각막편 손상 1건 △세균 감염 2건 △근시퇴행 5건이 접수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사례들은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이프리, 3억원까지 보상하는 보증서 발급

안과의사회와의 신경전 속에 라식보증서 발급과 부작용 토론회를 개최한 이 단체는 이날 특히 수술 시 레이저 장비가 멈춘 사례, 수술 중 각막편 손상 등을 소개하고, 라식소비자단체(EYEFREE)의 ‘라식보증서’와 세이프 라식(기관명)의 ‘보증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라식보증서는 법적 효력이 가능한 보증서로써, 단체가 승인한 병원에서 수술 받는 소비자들(보증서 지참자)이 수술 후 부작용이 발생하면 최대 3억 원을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안과의사회의 악의적 소문과 달리 신청자 접수순으로 발급하는 보증서 발급 비용은 무료이고, 이 보증은 수술 후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부작용에 대한 책임은 물론, 경미한 불편함도 보증의 관리 범주 안에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아이프리의 보증제도는 라식 소비자들에게 폭발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 세이프 라식의 온라인 게시판 ‘칭찬릴레이란’에는 불만신고가 접수된 이후 206건의 칭찬 글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아이프리도 불편사항이 3건 접수된 상태에서 치료 완료를 기다리고 있을 뿐, 세이프 라식과 마찬가지로 835명의 칭찬 글이 쌓이고 있다. 라식수술로 발생한 최소한의 수술 부작용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이 단체의 역할이 기대되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어느 소비자는 말하기도 했다.

비승인 병원에서 부작용 발생률 65%

한편, 라식 소비자들의 높은 호응에도 이 단체들에 가입된 병원 수는 아직 적다. 라식소비자단체 아이프리가 승인한 병원은 ‘이오스안과(강남)’, ‘앤아이안과(강남)’, ‘강남밝은명안과강남GS안과’, ‘신촌빛사랑안과’, ‘분당성모안과’, ‘부평밝은눈안과’, ‘케임씨잉안과(유성)’, ‘부산ABC안과’ 등 9곳에 불과하다. 세이프 라식은 ‘스마트 안과’, ‘라시스 서울밝은안과(강남)’ 등 2곳이 가입돼 있을 뿐이다. 이들 단체는 병원들이 승인된 후에도 여러 조건들 때문에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 현재 신청 병원의 조건에 부합하는 병원을 늘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특히 아이프리는 승인하지 않은 안과병원에서 싼 가격에 수술하는 소비자들이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2011년 불만 사례 중 64.9%(24건)가 비승인 병원에서 발생했으며, 실제로 비승인 병원의 수술로 부작용을 겪고 있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측했다.

결국 ‘라식수술’하면 떠올려지는 ‘부작용’이라는 꼬리가 언제쯤 떨어질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작년에 라식수술 부작용으로 실명한 후 자살로 생을 마감한 부산의 어느 젊은 여성이나 음독자살한 어느 여의사의 경우와 같이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라식수술은 자신을 담보로 벌이는 확률게임, 도박게임이라는 7만여 안티라식 까페 회원들의 경고를 수술 전에 한번쯤 되새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예후를 전혀 장담할 수 없는 라식수술을 받기 보다는 반드시 믿을 수 있는 소비자단체에서 발급하는 보증서를 미리 챙겨 수술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덧붙이는 글

Tip 라식(LASIK, laser-assisted in situ keratomileusis : 레이저 각막절삭 가공성형술)1950년대에 스페인의 안과의사 호세 바라커가 수술로 각막의 모습을 변경시키는 방법을 고안. 이후 눈에 안경이 박힌 소년을 치료할 때 방사상 각막 절개술을 러시아의 안과의사인 스뱌토슬라프 표도로프가 수행했다. 1968년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인도 출신의 물리학자 마니 랄 보믹과 그의 동료들이 엑시머(excimer) 레이저를 개발하고, 1973년 보믹이 엑시머 레이저로 특허를 취득한 후 그로부터 7년 후 인도의 화학자인 랭가스워미 스리니바산이 자외선 엑시머 레이저로 에칭(etch) 발견. 그리고 1990년 이탈리아의 루치오 부라토와 그리스의 펠리카리스 공동으로 현대적 라식 수술을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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