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사 상표 사용 안경원에 시정 및 배상 청구… 24개 안경원 공동으로 법적 대응
눈사랑안경㈜의 김찬영 원장이 전국의 ‘눈사랑’이란 상호를 갖고 있는 안경원을 대상으로 상표권 침해 등을 이유로 지난해 12월경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본지로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1998년 ‘눈사랑’이란 특허를 받은 김찬영 대표는 서울 등 전국의 눈사랑 상호를 사용하는 24개 안경원은 유사상표 사용에 해당된다며 이에 대한 시정 및 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공동으로 법적대응을 준비 중인 해당 사건의 제보 안경사는 “동일한 눈사랑안경이란 상호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밝은’ ‘맑은’ 등을 눈사랑과 접목하여 전혀 다른 의미확장형의 상호를 쓰고 있고, 눈사랑안경은 전국이 아닌 부산이란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특성화 안경체인”이라며 “따라서 우리가 부산의 눈사랑안경에게 피해를 준 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그는 “근래 상표권 분쟁이 업계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고소를 당한 안경원들은 당황하지 말고 공동으로 법적대응을 하라고 조언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와 유사한 최근의 사례는 동부건설이 동부주택건설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등의 소송을 들 수 있는데, 대법원은 해당 건에 대해 <두 상표가 오인•혼동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이 상표 사용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한편, 눈사랑안경의 김찬영 대표는 본 건과 관련된 본지의 모든 취재를 사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