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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모 안과 단체에서 산하 병·의원에 ‘안과가 안경사를 고용해 타각적 굴절검사 기기를 이용하여 환자의 시력검사를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로써, 향후 안경사 채용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하는 권고성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미 오래 전부터 대부분의 대학병원이나 안과에서 안경사를 고용, 환자의 시력을 검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번 안과단체의 조치는 ‘제 밥그릇 지키기’ 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더구나 수동 케라토메터의 사용 등 안경사 업무범위의 확대가 시대적 요구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이때에 안과단체의 이 같은 권고 공문은 시대를 역행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