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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바뀌는 회원 제도, “꼭 확인하세요!”
  • 등록 2012-05-16 1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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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 입회는 중앙회 홈피에서 본인 직접 가입 / 신상 변동신고도 본인이 직접 수정 / 보수교육은 중앙회 4시간, 지부 4시간으로 평점제 전환
 
안경사 필독 코너

지난해 10월 28일 안경사 면허신고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안경사 면허자들은 올해를 기점으로 3년마다 보건복지부에 취업 실태와 상황을 신고해야 한다.

이 법률 시행에 따라 안경사 등 의료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대로 취업 실태와 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의료기사 등에 대해서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를 하지 않은 안경사에 대해서는 신고를 마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이정배)는 우선 보수교육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보수교육과 회원 입회 방법의 일부 변경, 연회비 인상과 납부 방법 등을 재조정하여 이를 올해부터 적용키로 했다.

협회 입회 방법과 회원정보 변경

우선 대한안경사협회(중앙회)는 회원들의 보다 편리한 신고와 정확한 데이터 관리를 위해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먼저 회원 입회에 대해서는 그동안 분회나 지부, 그리고 중앙회를 통해 직접 또는 우편으로 가입하던 종전의 방식을 안경사 누구나 협회 웹사이트에서도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 했다.

그 방법으로 회원 가입 희망자는 협회 홈페이지(www.optic.or.kr)에 접속한 후 교육마당 자료실에서 입회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고, 이를 안경사 면허증 사본과 함께 중앙회에 이메일 혹은 팩스로 송부하면 입회 신청이 완료된다.

또한 회원정보 변경도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해졌다. 입회 신청과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변경도 종전의 전화 또는 개별 방문으로 처리하던 방식에서 본인이 온라인에서 직접 회원정보를 변경하고 승인받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다시 말해 협회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한 후 마이페이지로 들어가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인증절차를 거치고, 회원정보 조회에서 본인의 신상 확인 후 회원정보 수정 신청에서 변경할 수 있다. 그리고 변경사항은 지부와 중앙회의 승인을 거친 뒤 2~3일 후 반영된다.

연회비 납부

중앙회는 회원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회원들이 차별 없이 편리하게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국 연회비 통일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1년간 각종 상임이사회와 정기이사회, 그리고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최종적으로 거친 회비의 전국 통일화와 인상안에 따라 앞서 설명한 입회 방법처럼 홈페이지에서 연회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여느 공공단체와 같은 온라인 회비 관리시스템이다. 다만 올해는 회원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지부에서 납부를 받는 기존 회비 납부방식과 병행하여 실시한다.

이 같은 전산 납부로 인해 보다 신속한 회계처리와 정확하고 철저한 납부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회비 납부 방법은 홈페이지 접속 후 마이페이지로 들어가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인증절차를 거치고 나서 회비결제 화면에 나타난 회원 정보를 확인한 후 화면 하단의 동의란에 체크하고 결제방법(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등)을 선택한 다음 결제하면 된다.

올해부터 연회비는 전국적으로 개설자가 27만 원, 미개설자가 10만 원으로 책정됐다. 안경사 신분증 대용카드는 무이자 할부 3개월이 가능하며, 납부는 협회에 가입하고 홈페이지에 등록된 정회원만 납부 가능하다.

보수교육 및 안경사 면허신고제

이번 변경사항 중에서 안경사들이 가장 눈여겨봐야 할 것은 보수교육과 안경사 면허신고제이다.
우선 안경사 보수교육은 면허신고제의 시행으로 기존의 시간제에서 평점제로 변경되었다.

그동안 각 지부별로 8시간 교육 이수로 진행되던 교육을 난이도에 따라 조절이 가능한 평점제를 일부 도입했다. 즉 연간 의무 보수교육 시간은 종전과 같은 8시간이지만 올해부터는 중앙회의 일반 교육과 사이버 교육 4시간, 지부 보수교육 4시간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총 8평점을 이수해야 한다.

8평점을 채우지 못하면 3년마다 보건복지부에 신고하는 면허 신고에서 반려될 수 있다. 평점제는 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학점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중앙회 교육(사이버 보수교육 포함) 4점, 지부교육이 4점이다.

또한 기존에 보수교육은 미이수 회원과 이수한 회원들의 변별력이 없어 성실한 회원들에게 불이익이 있었지만, 올해부터 시행될 보수교육은 회사나 대학에서 사용하는 바코드 출결 시스템을 적용하면서 안경사들에게 부여되어 있는 코드번호를 이용하여 매시간 마다 참석 여부를 측정해 확실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앙회는 보수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사이버 보수교육을 도입, 협회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전자결제(과목별 2,500원) 후 해당과목 교재를 PDF 파일로 다운받아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다만 사이버 보수교육의 단점을 피하고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4지 선다형의 20문제를 출제, 과목당 점수가 60점 이상일 경우 이수를 한 것으로 인정하고 곧바로 이수증도 출력 받게 했다. 단, 응시 점수가 60점 이하일 경우는 재시험을 치러야 한다.

결국 중앙회의 4시간 사이버 보수교육은 4개 과목당 평점 1점씩 총 4점을 보수교육으로 인정하며, 나머지 4시간은 시도지부 보수교육으로 적용 실시된다.

또한 중앙회의 사이버 보수교육은 5월말까지 진행하되 수

강 기간 동안 자료는 횟수에 제한 없이 다운로드 가능하다는 점과 언제 어느 때라도 자유롭게 응시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더불어 사이버 보수교육은 오프라인 교육과 병행 실시되어 현장교육이 필요한 회원들은 현장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중앙회는 앞으로 보수교육의 공정한 교육 관리를 위해 그동안 일부 안경관련 업체에서 실시한 교육의 시간제 인정을 내년부터는 정규 보수교육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작년까지 업체에서 실시한 교육까지만 올해 보수교육에 반영하고, 금년에 실시하는 업체 교육은 2013년 보수교육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결국 안경사 면허자는 2012년부터 3년차인 2014년까지 총24점을 모두 이수해야 면허신고의 자격을 마친 것으로 보게 되었다.

다만 중앙회는 아직까지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평점이 아예 없거나 부족한 안경사에 대한 추가 교육, 또 비회원들에 대한 교육 방법 등 신고를 마치지 못했을 경우에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는 뚜렷한 구제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올해부터 전국의 안경사 면허자들은 회원과 비회원 여부를 떠나 면허신고제 도입과 달라진 보수교육의 사항들을 조목조목 따져보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회원가입 신청절차

1. 협회 홈페이지 → 2. 입회 신청서 다운로드 → 3. 작성 후 이메일 또는 팩스 송부



개인정보 변경 절차

1. 협회 홈페이지 → 2. 본인의 신상 확인 → 3. 회원 정보 수정 신청 → 4. 변경 내용 지부와 중앙회의 승인을
거친 뒤 2∼3일 후 반영



연회비 납부 절차

1. 협회 홈페이지 → 2. 마이 페이지 → 3. 본인 인증 → 4. 회원 확인 → 5.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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