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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 소매 안경원 가격표시제 시행
  • 편집국
  • 등록 2012-05-31 14: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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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구청, 7월부터 안경 등 소매업종에 전격 실시… 위반 시 최대 1천만원 과태료 부과
7월 1일부터 남대문시장에 소재한 소매상은 가격표시제 의무 대상으로 지정 고시된다.

지난 5월 1일 서울 중구청(구청장 최창식)은 남대문시장 내 6천 1백여 점포 중 100% 도매 점포를 제외한 모든 소매 점포의 개별 상품에 가격을 의무 표시키로 고시했다.

중구청에서 고시한 판매가격의 표시 의무 대상은 안경, 의류, 문구 등 42개 소매업종으로, 개별상품에 ‘판매가 ○○원’ 또는 ‘소매가 ○○원’ 등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상품에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종합적으로 가격을 제시하고, 상품을 진열하지 않고 대단위로 판매하는 도매 업종은 가격표시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와 함께 중구청은 가격표시제를 위반한 업소의 경우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시행에 앞서 2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한편 이번 중구청의 가격표시제 시행에 대해 이 지역 상인들은 실효성 없는 ‘탁상행정’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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