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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금지됐지만… 곳곳서 판매 여전
  • 김태용 기자
  • 등록 2012-06-14 19: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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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택트 온라인 판매 금지 시행 후 편법 기승… 일선 안경원, “법 시행 후 고객 증가 피부로 못 느끼고 있다”
지난달 23일부터 콘택트렌즈(콘택트)의 전자 상거래 등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법률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판매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11월 개정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5항, 즉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법률이 지난 5월 23일을 기해 본격 시행되어도 여전히 인터넷 판매가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해외에서 손 쉽게 콘택트렌즈 인터넷 구입

본지에서 지난 6월초 40여 개에 달하던 콘택트 온라인 쇼핑몰을 추적한 결과, 대부분의 사이트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해 콘택트렌즈의 판매가 중단됐다’는 공지문과 함께 사이트 폐쇄 또는 일반 액세서리 쇼핑몰로의 전환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포털 사이트에서 ‘콘택트렌즈 인터넷 구입’이란 검색어를 입력하면 일본, 호주 등에서 성업 중인 해외 콘택트 전문 쇼핑몰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더구나 이 사이트들의 콘택트 판매가격은 국내 안경원보다 최고 30~40%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일반 안경원의 경우 마진도 별로 없이 약 4만 원에 판매하는 J사의 콘택트를 일본 쇼핑몰에서는 1,940엔(약 2만 9천원), 호주 사이트는 27달러(약 3만 1천원)에 판매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한 사이트의 경우 950엔(1만 4천원)부터 10달러(1만 2천원) 가량의 배송비가 추가로 부담되고 있지만, 한꺼번에 여러 팩을 구입하면 안경원에서 구입할 때보다 절반가격 이상으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대표적 오프라인 마켓인 CJ몰의 소비자 게시판에는 ‘J사 원데이, 해외 사이트에서 구입하면 훨씬 이득인 걸 아세요?

안경원에서 구입하면 바보(ID:red7500**)’등 이용 후기가 올라오면서 법을 무시하는 구매 방법이 많은 소비자들의 입소문을 타고 빠르게 번져 나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해외 이민자나 유학생에게 콘택트를 현지에 배송해 주는 사이트에서도 콘택트 구입이 가능하다.

이들 사이트는 바탕화면에‘국내 배송은 불가합니다’라고 공지하고 있지만, 서버를 싱가포르 등 외국에 둠으로써 국내법과 상관없이 누구라도 쉽게 인터넷에서 콘택트를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경원 고유판매 홍보 필요… 후속조치 마련도 시급

이처럼 단속의 한계, 판매의 허점 때문에 현재 국내 안경원은 일명 콘택트법의 개정의 혜택을 전혀 못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전국의 17개 안경원을 대상으로 전화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안경원을 찾는 콘택트 고객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안경원은 단 1곳에 불과했다.

서울 쌍문동 굿안경원의 김수근 원장은 “콘택트의 인터넷 판매가 금지됐지만 지난달 이후 고객의 증가를 전혀 못 느끼고 있다”며 “안경원의 고유 판매를 알리는 홍보도 중요하고, 대한안경사협회(회장 이정배, 대안협)가 업체들과 공조해 아이피 차단 등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안협은 지난달 22일 ‘콘택트렌즈의 사용방법과 부작용 가이드라인’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고, 회원 안경원을 대상으로 설명의무 설명문을 우편 발송했다.

하지만 소비자용의 이 설명문을 수령했다는 안경원은 17개 안경원 중 18%에 해당하는 3개 안경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이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초동 KE안경원의 전정현 원장은 “최근 대안협에서 콘택트렌즈 판매 시 주의사항 등을 담은 리플렛을 배송해 고마웠다.

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해외 사이트 차단 등 법적으로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노력도 강력하게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면서,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서라도 합동단속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법적으로는 콘택트의 인터넷 판매가 금지됐지만, 지금도 온라인에서 콘택트를 구입하는 일은 가능하기에 이를 원천 봉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개정은 한국안경사(史)에 길이 남을 역사적 이슈이고 큰 소득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일명 콘택트법이 개정 취지를 보다 명확히 살리면서 일선 안경원에 이익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안경인 전체의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 그리고 안경사들의 법률 수호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⑤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1.11.22>

⑥ 안경사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하여야 한다.<신설 2011.11.22>

⑦ 안경사는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경우 콘택트렌즈의 사용방법과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야 한다.<신설 20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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