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표권 권리자로 사용료 납부 요청… 20여 가맹점주 발만 동동
경영 악화에 의한 부도 처리로 룩옵틱스에 최종 권리 이전된 ‘OK애체안경’(애체, 애체안경 포함)의 20여 안경원 원장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룩옵틱스에서 통지문 발송을 통해 상표의 권리와 사용료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지난 1월 2일 룩옵틱스는 애체 상표를 사용하는 안경원에 보낸 ‘(주)오케이애체 상표권 이전 및 등록에 따른 상표권 사용 안내’ 통지문에서 2012년도에 책정된 월 50만원의 상표 사용료의 납부 요청과 이 상표를 계속 사용하는 안경원은 2013년부터 본사의 정책 및 영업방침의 변경, 기타 물가상승률 및 제세공과금 등을 고려하여 신규로 책정된 관리비를 납부해야 된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애체 본사의 부도 후 개별 상표 또는 타 프랜차이즈로 상표명을 바꾸지 않으면 새 권리자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서울의 한 안경원 원장은 “본사의 부도로 이런저런 피해를 입고 있는 와중에 새 권리자가 상표 사용료를 요구해 머리가 아프다”며 “룩옵틱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앞으로 어떤 강제 조항이 있을지 몰라서 이참에 아예 상호를 바꾸기 위해 상표권을 등록하고 기다리고 있다”며 속내를 드러냈다.
룩옵틱스는 이 통지문에서 상표권자의 고유한 권리 행사에 대해 이해를 바라면서 앞으로 통상 사용권 등을 주장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