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1일부터 앞당겨 전격 시행… 월 평균 1만 5000원 인하 효과
여신금융협회(회장 이두형)가 오는 12월에 시행하려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9월로 앞당겨 적용•실시했다.
당초 영세 중소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올해 12월 22일부터 실시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영세 사업자와의 고통 분담과 상생 차원에서 9월 1일부터 우대 수수료율을 1.5%로 조기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
올해 초부터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 인하를 주장해왔던 대한안경사협회를 비롯한 자영업자 단체는 “대기업의 가맹점 수수료율이 0.7%인 것과 달리 영세•일반 자영업자들의 가맹점 수수료율은 3%~4.5%에 달한다”며 카드 수수료 인하를 강력하게 주장해 왔다.
이번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9월부터 실시됨에 따라 평균 1.8%일 때 가맹점당 월평균 9만 원가량이던 수수료가 1.5%로 적용되면 7만 5000원으로 낮아져 가맹점별 월평균 1만 5000원의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여신금융협회는 9월부터 연간 매출 2억 원 이하인 영세 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이 종전 1.8%에서 1.5%로 0.3%포인트 인하되어 7개 전업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올해 말까지 4개월 동안 1100억 원이 감소하고, 내년부터 가맹점 수수료가 일반 가맹점으로 확대 시행되면 연간 8739억 원 이상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